서울행정법원 2024. 8. 29. 선고 2022구합7698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판매대행계약 체결 참가인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및 부당해고 인정 여부
판정 상세
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
[사건] 2022구합7698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통문 담당변호사 오인섭, 홍성걸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여연심, 김예지
[피고보조참가인] 1. B 2. C 3. D 4. E 5. F 6. G 7. H 8. I 9. J 10. K 11.L 12. M 13. N 14.0 15. P 16.Q 17. R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대일, 강정문
[변론종결] 2024. 5. 23.
[판결선고] 2024. 8. 29.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7.1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이라 하고, 참가인 개개인은 이름으로 특정한다) 사이의 S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
다.
[이 유]
- 기초사실 가. 원고의 사업형태 및 조직구조
- 원고는 농산물 유통·가공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T이 대표로 등재되어 있고, 주식회사 U(이하 'U'라 한다, U는 원래 상호인 '주식회사 V'에서 2021. 7.30. 현재와 같이 상호를 변경하였다)는 W이 대표로 등재된 원고의 관계회사인데, 원고와 U의 실경영자는 X이고, T은 X의 아들, W은 X의 처이
다. 원고와 U는 다이어트 음료(Y) 및 기타 건강기능성 음료(Z, AA 등), 숙취해소 음료(AB) 등 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제조·판매하여 왔
다. 2) 원고의 조직구조는 아래 그림과 같이 총괄본부장 직함을 사용한 AC를 정점으로 그 아래 총괄대리점(수석본부징)이 있고, 총괄대리점 아래 관리대리점(본부장)이 있으며, 관리대리점 아래 대리점(지사장)이 있고, 그 밑에 특약점(총판)이 있는 형태이
다.
-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앞서 본 조직구조의 단계별로 이 사건 제품의 판권 비율, 공급가격 및 승급요건을 정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지사장의 경우에는 이 사건 제품을 한 달에 150박스 이상 판매함과 동시에 하위 지사장 5명을 모집하면 본부장으로 승급하고, 본부장의 경우에는 하위 본부장 3명을 모집하면 수석본부장으로 승급하는 등으로 하부 조직원을 지속적·단계적으로 가입시켜 나가는 구조로 되어 있
다.
나. 참가인들의 지위
- 원고는 판매실적이 우수하여 수석본부장의 직급에 있던 참가인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판매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판매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
다.
- 참가인들은 2021. 4. 1.부터 순차적으로 원고와 사이에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그와 근접한 시점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 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 및 동의서를 작성하였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근로계약기간 동안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홍보·판매하였
다.
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 원고는 2021. 10. 5. 참가인들을 포함한 51명에게 2021. 10. 7. 모임(이하 '2021. 10. 7. 자 회합'이라 한다)을 소집한다는 취지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
다.
- X와 AC가 2021. 10. 7. 자 회합에서 원고의 사업 운영방침이나 운영방식에 관한 의견 충돌로 갈등을 빚게 되자, AC와 함께 사업을 하겠다는 그룹과 X와 함께 사업을 하겠다는 그룹으로 양분되는 상황이 전개되었고, 그 후로 원고는 참가인들이 발주를 요청한 건에 대하여는 더이상 이 사건 제품을 발송하지 아니하였
다. 3) 참가인들은 원고가 2021. 10. 7.부터 일방적으로 참가인들에게 이 사건 제품을 공급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21. 11. 29. 충북지방노동위 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4. 6. '참가인들은 근로기준법상 원고의 근로자들로서 원고가 참가인들의 발주 요청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이사건 제품을 공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고, 원고가 참가인들에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위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AJAS(병합), 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4) 원고는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22. 5. 1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7. 11.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S,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라. 관련 형사사건 및 행정사건의 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