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3. 5. 25. 선고 2022가합43432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 인정사실 가. 회사는 부산 동래구 C에 소재한 D의원이라는 병원을 운영하는 원장이
다. 근로자는 2021. 8. 1. 피고와 근로계약기간을 2021. 8. 1.부터 2022. 7. 31.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이하 '해당 근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위 병원에서 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한 사람이
다. E은 원고와 함께 회사의 근로자로 고용되어 근무했던 사람이
다. 나. 원고와 회사는 평소 자주 언쟁을 벌이는 등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였
다. 그런데 원고와 E은 2021. 10. 15. 회사가 원장실에서 통화를 하면서 "저거(원고와 E)가 못한 결 나한테 씌우는 거지"라고 말하는 것(이하 '이 사건 통화'라고 한다)을 듣
판정 상세
부산지방법원 제6민사부 판결
사건: 2022가합43432 해고무효확인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동진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경진
변론종결: 2023. 4. 20.
판결선고: 2023. 5. 25.
[주문]
-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
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
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이유]
- 인정사실 가. 피고는 부산 동래구 C에 소재한 D의원이라는 병원을 운영하는 원장이
다. 원고는 2021. 8. 1. 피고와 근로계약기간을 2021. 8. 1.부터 2022. 7. 31.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위 병원에서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한 사람이
다. E은 원고와 함께 피고의 근로자로 고용되어 근무했던 사람이
다. 나. 원고와 피고는 평소 자주 언쟁을 벌이는 등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였
다. 그런데 원고와 E은 2021. 10. 15. 피고가 원장실에서 통화를 하면서 "저거(원고와 E)가 못한 결 나한테 씌우는 거지"라고 말하는 것(이하 '이 사건 통화'라고 한다)을 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