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 3. 18. 선고 2014구합103137 판결 직위해제처분취소
핵심 쟁점
교원의 형사 기소에 따른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
판정 요지
교원의 형사 기소에 따른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한 직위해제처분을 취소
함.
-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1. 3. 1. B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과 전임강사로 임용되고, 2012. 7. 22. 같은 과 조교수로 임용되어 재직 중
임.
- 회사는 2013. 4. 9. 근로자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지 않아 징계처분은 2013. 4.부터 7.까지 집행
됨.
- 근로자는 징계사유와 동일한 공소사실로 2013. 6. 1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 기소되어 2014. 2. 20. 벌금 300만 원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
음.
- 원고와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15. 1. 21. 각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고, 근로자가 2015. 1. 23.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
임.
- 회사는 2014. 3. 12.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직위를 해제
함.
- 근로자는 2014. 4. 1.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5. 28.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 사유의 부존재 여부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2, 3호 사유의 존부: 근로자는 이미 정직 3월의 징계처분 집행이 완료되어 직위해제처분 당시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에 해당하지 않
음. 또한, 근로자의 직무수행 능력이나 근무성적이 문제되지 않았으며, 피고도 이를 이유로 직위해제처분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
음.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4호 사유의 존부: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과 직위해제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당사자가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 당사자가 계속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위법 여부를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에 대한 형사 사건의 제1심 법원은 범행 내용이 중하지 않음을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유죄로 판단된 징계사유 자체도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
함. 근로자는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하였고, 현재 상고심 계속 중
임.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거나 근로자가 계속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근로자는 직위해제처분 당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4호 소정의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해당하지 않
음.
- 결론: 근로자에게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을 할 수 없음에도 회사가 처분을 하였으므로, 해당 처분은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
다.
- 2.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판정 상세
교원의 형사 기소에 따른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직위해제처분을 취소
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3. 1. B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과 전임강사로 임용되고, 2012. 7. 22. 같은 과 조교수로 임용되어 재직 중
임.
- 피고는 2013. 4. 9.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지 않아 징계처분은 2013. 4.부터 7.까지 집행
됨.
- 원고는 징계사유와 동일한 공소사실로 2013. 6. 1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 기소되어 2014. 2. 20. 벌금 300만 원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
음.
- 원고와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15. 1. 21. 각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고, 원고가 2015. 1. 23.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
임.
- 피고는 2014. 3. 12.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직위를 해제
함.
- 원고는 2014. 4. 1.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5. 28.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 사유의 부존재 여부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2, 3호 사유의 존부: 원고는 이미 정직 3월의 징계처분 집행이 완료되어 직위해제처분 당시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에 해당하지 않
음. 또한, 원고의 직무수행 능력이나 근무성적이 문제되지 않았으며, 피고도 이를 이유로 직위해제처분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
음.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4호 사유의 존부: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과 직위해제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당사자가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 당사자가 계속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위법 여부를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원고에 대한 형사 사건의 제1심 법원은 범행 내용이 중하지 않음을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유죄로 판단된 징계사유 자체도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
함. 원고는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하였고, 현재 상고심 계속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