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9.21
부산지방법원2022가합43098
부산지방법원 2023. 9. 21. 선고 2022가합43098 판결 근로에관한소송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대기발령의 장기화로 인한 무효 확인 및 당사자능력 부존재 판단
판정 요지
대기발령의 장기화로 인한 무효 확인 및 당사자능력 부존재 판단 결과 요약
- 피고 C병원에 대한 소는 당사자능력 부존재로 각하
함.
- 피고 학교법인 B의 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 학교법인 B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 학교법인 B(이하 '피고 B')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으로, 피고 C병원(이하 'C병원')을 설립·운영
함.
- 근로자는 피고 B 이사장의 형제인 F의 아들로, 2015. 9. 1. C병원에 입사하여 2017. 3. 17.부터 행정사무국장으로 근무
함.
- 피고 B은 2021. 2. 22. C병원 병원장 F을 직위해제하고, C병원 경영활동에 대한 감사를 의결
함.
- 2021. 3. 9. E을 C병원 병원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하고, 2021. 3. 15. C병원에 감사(이하 '이 사건 감사')를 통지
함.
- 이 사건 감사는 2021. 7.경 착수되어 2023. 7.경 종료
됨.
- 근로자는 C병원 행정사무국장으로서 이 사건 감사와 관련하여 피고 B에 감사자료 보안 및 감사 공정성 확보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
함.
- E은 C병원 병원장 직무대행의 지위에서 2021. 5. 24. 근로자에게 직무대행 지시 불이행, 결재 시 전결 사항 불이행, 병원 대표직인 무단 사용 등을 사유로 2021. 5. 26.부로 자택대기 발령(이하 '해당 대기발령')을 통지
함.
- 근로자는 해당 대기발령에 대해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서울행정법원에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C병원의 당사자능력 존부
- C병원은 피고 B이 설치·운영하는 수익사업 시설물의 명칭일 뿐, 별도의 법인격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
움.
- C병원은 사립학교법 및 피고 B 정관에 따라 피고 B의 수익사업체이며, C병원 경영에 관한 사항은 피고 B 이사회의 의결사항
임.
- 해당 대기발령이 C병원 병원장 직무대행 명의로 이루어졌으나, 이는 피고 B의 위임을 받아 운영을 책임지는 것으로 보일 뿐 법인격을 인정하기 어려
움.
- C병원 명의의 사업자등록은 법인격과 무관하며, 피고 B의 법인등록번호를 이용한 지점 등록에 불과
함.
- 피고 B은 노동위원회에서 자신이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임을 전제로 근로자의 주장을 다
툼.
-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피고 C병원에 대한 부분은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소로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6조 제1항
- 사립학교법 제16조 제1항 제7호 해당 대기발령의 적법 여부
- 대기발령과 같은 잠정적인 인사명령은 그 목적과 실제 기능, 유지의 합리성, 근로자가 받을 불이익 등을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판정 상세
대기발령의 장기화로 인한 무효 확인 및 당사자능력 부존재 판단 결과 요약
- 피고 C병원에 대한 소는 당사자능력 부존재로 각하
함.
- 피고 학교법인 B의 원고에 대한 대기발령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 학교법인 B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 학교법인 B(이하 '피고 B')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으로, 피고 C병원(이하 'C병원')을 설립·운영
함.
- 원고는 피고 B 이사장의 형제인 F의 아들로, 2015. 9. 1. C병원에 입사하여 2017. 3. 17.부터 행정사무국장으로 근무
함.
- 피고 B은 2021. 2. 22. C병원 병원장 F을 직위해제하고, C병원 경영활동에 대한 감사를 의결
함.
- 2021. 3. 9. E을 C병원 병원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하고, 2021. 3. 15. C병원에 감사(이하 '이 사건 감사')를 통지
함.
- 이 사건 감사는 2021. 7.경 착수되어 2023. 7.경 종료
됨.
- 원고는 C병원 행정사무국장으로서 이 사건 감사와 관련하여 피고 B에 감사자료 보안 및 감사 공정성 확보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
함.
- E은 C병원 병원장 직무대행의 지위에서 2021. 5. 24. 원고에게 직무대행 지시 불이행, 결재 시 전결 사항 불이행, 병원 대표직인 무단 사용 등을 사유로 2021. 5. 26.부로 자택대기 발령(이하 '이 사건 대기발령')을 통지
함.
- 원고는 이 사건 대기발령에 대해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서울행정법원에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C병원의 당사자능력 존부
- C병원은 피고 B이 설치·운영하는 수익사업 시설물의 명칭일 뿐, 별도의 법인격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
움.
- C병원은 사립학교법 및 피고 B 정관에 따라 피고 B의 수익사업체이며, C병원 경영에 관한 사항은 피고 B 이사회의 의결사항
임.
- 이 사건 대기발령이 C병원 병원장 직무대행 명의로 이루어졌으나, 이는 피고 B의 위임을 받아 운영을 책임지는 것으로 보일 뿐 법인격을 인정하기 어려
움.
- C병원 명의의 사업자등록은 법인격과 무관하며, 피고 B의 법인등록번호를 이용한 지점 등록에 불과
함.
- 피고 B은 노동위원회에서 자신이 원고에 대한 사용자임을 전제로 원고의 주장을 다
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