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 9. 26. 선고 2012가합18584 판결 부당인사발령무효확인
핵심 쟁점
영업추진팀 전보 및 섭외전문역 임용의 정당성
판정 요지
영업추진팀 전보 및 섭외전문역 임용의 정당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영업추진팀 전보 및 섭외전문역 임용 무효 주장을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2. 10. 26. 회사에 입사하여 2011. 1. 24.부터 2011. 7. 1.까지 회사의 작전동 부지점장으로 근무
함.
- 회사는 2011. 5. 12. 직제규약을 개정하여 영업추진과를 신설하고, 2011. 6. 24. 영업추진팀으로 변경하여 2급직을 팀원으로 전보할 수 있게
함.
- 회사는 2011. 6. 30. 근로자를 영업추진팀원으로 발령하고, 2011. 7. 5. 근로자를 영업추진팀으로 전보
함.
- 회사는 2011. 7. 14. 근로자에게 대출 70억 원, 공제 9,000만 원, 신용카드 20건의 사업목표를 부여
함.
- 근로자는 연간목표 대비 대출실적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2011. 9. 8., 2011. 10. 11., 2012. 1. 6., 2012. 5. 21. 4회에 걸쳐 경고를 받고, 2012. 2. 6.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
음.
- 회사는 2012. 7. 2. 근로자의 영업추진팀 업무 실적을 평가한 결과 대출금 8억 2,400만 원(달성률 11.78%)으로 실적이 미달
함.
- 회사는 2012. 7. 5.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한 뒤 2012. 7. 13. 인사위원회를 열어 근로자를 섭외전문역으로 임용하는 것을 의결하고, 같은 날 섭외전문역으로 전보 발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영업추진팀 신설의 효력
- 쟁점: 영업추진팀 신설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이므로 근로자 동의 없이 무효인지 여
부.
- 법리: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인지 여부는 급여, 근무조건, 근무장소 제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영업추진팀 임용 후에도 급여에 큰 차이가 없었
음.
- 연구위원과 달리 영업추진팀원은 실적 미달 시 하위직급 임용이나 직권면직 근거 규정이 없
음.
- 다소 과다한 사업목표가 부과될 수 있으나, 영업추진팀 신설 자체가 반드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이라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근로자 동의 없이 무효라는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2. 영업추진팀 전보의 효력
- 쟁점: 영업추진팀 전보가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인사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징계 여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징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징계절차를 요하지 않
음. 전직이나 전보가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과거 잘못에 대한 제재로서의 징계와 같다고 보기는 어려
움.
- 인사재량권 남용 여부: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판정 상세
영업추진팀 전보 및 섭외전문역 임용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영업추진팀 전보 및 섭외전문역 임용 무효 주장을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2. 10. 26. 피고에 입사하여 2011. 1. 24.부터 2011. 7. 1.까지 피고의 작전동 부지점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1. 5. 12. 직제규약을 개정하여 영업추진과를 신설하고, 2011. 6. 24. 영업추진팀으로 변경하여 2급직을 팀원으로 전보할 수 있게
함.
- 피고는 2011. 6. 30. 원고를 영업추진팀원으로 발령하고, 2011. 7. 5. 원고를 영업추진팀으로 전보
함.
- 피고는 2011. 7. 14. 원고에게 대출 70억 원, 공제 9,000만 원, 신용카드 20건의 사업목표를 부여
함.
- 원고는 연간목표 대비 대출실적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2011. 9. 8., 2011. 10. 11., 2012. 1. 6., 2012. 5. 21. 4회에 걸쳐 경고를 받고, 2012. 2. 6.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
음.
- 피고는 2012. 7. 2. 원고의 영업추진팀 업무 실적을 평가한 결과 대출금 8억 2,400만 원(달성률 11.78%)으로 실적이 미달
함.
- 피고는 2012. 7. 5. 원고에게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한 뒤 2012. 7. 13. 인사위원회를 열어 원고를 섭외전문역으로 임용하는 것을 의결하고, 같은 날 섭외전문역으로 전보 발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영업추진팀 신설의 효력
- 쟁점: 영업추진팀 신설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이므로 근로자 동의 없이 무효인지 여
부.
- 법리: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인지 여부는 급여, 근무조건, 근무장소 제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영업추진팀 임용 후에도 급여에 큰 차이가 없었
음.
- 연구위원과 달리 영업추진팀원은 실적 미달 시 하위직급 임용이나 직권면직 근거 규정이 없
음.
- 다소 과다한 사업목표가 부과될 수 있으나, 영업추진팀 신설 자체가 반드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이라고 보기 어려
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