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9.26
수원지방법원2021가합15140
수원지방법원 2024. 9. 26. 선고 2021가합15140 판결 근로에관한소송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상담사들의 근로자파견 관계 및 묵시적 근로계약 인정 여부
판정 요지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상담사들의 근로자파견 관계 및 묵시적 근로계약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들의 회사에 대한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 및 근로자파견 관계 주장을 모두 기각
함.
- 근로자들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한국도로공사)는 2008. 11. 1.부터 2019. 8. 31.까지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외주사업체')와, 2019. 9. 1.부터는 자회사 F 주식회사와 콜센터 운영위탁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콜센터 운영업무(이하 '이 사건 용역업무')를 위탁
함.
- 근로자들은 이 사건 외주사업체 또는 F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콜센터에서 상담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들
임.
- 회사는 2007. 9.경 종합고객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수립, 2008. 11.경 통합콜센터를 개소하여 영업 및 일반 민원 상담업무를 이 사건 외주사업체에 위탁하였고, 2009. 2.경부터는 교통 상담 업무까지 포함한 모든 상담업무를 위탁
함.
- 회사는 일반경쟁 입찰 방식으로 위탁업체를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업체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과업지시서(이하 '이 사건 과업지시서') 및 콜센터 관리기준(이하 '이 사건 콜센터 관리기준')을 교부
함.
- 이 사건 외주사업체는 센터장, 상담팀장, QAA, 교육 강사, VOC 담당자 등 관리자와 상담사로 구성된 인력을 투입하여 콜센터 운영업무를 수행
함. 회사의 고객팀은 고객팀장, 품질관리책임자, 품질관리자, VOC 관리자, 시스템관리자로 구성
됨.
- 근로자들은 고속도로 경로 및 소통 상황 안내, 사고 긴급 견인 접수, G 이용 방법 및 미납 상담, 요금할인 및 면제제도 안내, 휴게소 등 편의시설 위치 안내 등 피고 관련 민원 상담 업무를 수행
함.
- 회사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2019. 3.경 노사전문가 협의체와 근로자들을 포함한 콜센터 상담원을 자회사 설립 방식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협의, 2019. 5. 9. 자회사 F를 설립하고 2019. 9. 1.부터 F에 콜센터 운영업무를 위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의 인정 여부
- 원고용주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 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이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함.
- 이 사건 외주사업체는 콜센터 아웃소싱 전문 상장 회사로 100여 개 이상의 고객사로부터 콜센터 운영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
음.
- 이 사건 외주사업체는 채용 전담조직을 운영하며 자신의 명의로 채용공고를 내어 소속 근로자들을 직접 채용하였고, 소속 근로자의 무단결근 시 직권면직 등 인사권·징계권을 행사
함.
- 이 사건 외주사업체는 소속 근로자들에게 임금, 수당 등을 직접 지급하였고, 독자적인 복리후생제도를 운영
함.
- 근로자들이 제출한 증거 및 주장만으로는 이 사건 외주사업체의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근로자들이 회사에 종속되어 피고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으면서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
판정 상세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상담사들의 근로자파견 관계 및 묵시적 근로계약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 및 근로자파견 관계 주장을 모두 기각
함.
- 원고들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한국도로공사)는 2008. 11. 1.부터 2019. 8. 31.까지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외주사업체')와, 2019. 9. 1.부터는 자회사 F 주식회사와 콜센터 운영위탁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콜센터 운영업무(이하 '이 사건 용역업무')를 위탁
함.
- 원고들은 이 사건 외주사업체 또는 F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콜센터에서 상담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들
임.
- 피고는 2007. 9.경 종합고객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수립, 2008. 11.경 통합콜센터를 개소하여 영업 및 일반 민원 상담업무를 이 사건 외주사업체에 위탁하였고, 2009. 2.경부터는 교통 상담 업무까지 포함한 모든 상담업무를 위탁
함.
- 피고는 일반경쟁 입찰 방식으로 위탁업체를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업체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과업지시서(이하 '이 사건 과업지시서') 및 콜센터 관리기준(이하 '이 사건 콜센터 관리기준')을 교부
함.
- 이 사건 외주사업체는 센터장, 상담팀장, QAA, 교육 강사, VOC 담당자 등 관리자와 상담사로 구성된 인력을 투입하여 콜센터 운영업무를 수행
함. 피고의 고객팀은 고객팀장, 품질관리책임자, 품질관리자, VOC 관리자, 시스템관리자로 구성
됨.
- 원고들은 고속도로 경로 및 소통 상황 안내, 사고 긴급 견인 접수, G 이용 방법 및 미납 상담, 요금할인 및 면제제도 안내, 휴게소 등 편의시설 위치 안내 등 피고 관련 민원 상담 업무를 수행
함.
- 피고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2019. 3.경 노사전문가 협의체와 원고들을 포함한 콜센터 상담원을 자회사 설립 방식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협의, 2019. 5. 9. 자회사 F를 설립하고 2019. 9. 1.부터 F에 콜센터 운영업무를 위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의 인정 여부
- 원고용주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 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이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함.
- 이 사건 외주사업체는 콜센터 아웃소싱 전문 상장 회사로 100여 개 이상의 고객사로부터 콜센터 운영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
음.
- 이 사건 외주사업체는 채용 전담조직을 운영하며 자신의 명의로 채용공고를 내어 소속 근로자들을 직접 채용하였고, 소속 근로자의 무단결근 시 직권면직 등 인사권·징계권을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