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5헌마1072 결정 교장임용제청기준강화방안등위헌확인
핵심 쟁점
교장 임용 제청 기준 강화 방안 및 제청 배제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각하 결정
판정 요지
교장 임용 제청 기준 강화 방안 및 제청 배제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각하 결정 결과 요약
- 피청구인 교육부장관의 '교장임용 제청 기준 강화방안(안)'은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
음.
- 청구인 김○수의 '교장 승진임용 제청 배제'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
함.
- 청구인 임○일, 정○석의 '교장임용 제청 기준 강화방안(안)' 및 '교장 승진임용 제청 배제'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
함. 사실관계
- 청구인들은 금품수수 비위로 감봉 2월 징계를 받고 징계기록이 말소된 공립고등학교 교감들
임.
- 교육부는 2014. 2. 21. 4대 비위(금품 및 향응수수, 성폭행, 상습폭행, 학생성적 관련 비위)로 징계받은 교육공무원은 징계기록 말소 여부와 관계없이 교장 임용 제청에서 배제하는 '교장임용 제청 기준 강화방안(안)'을 마련
함.
- 피청구인 교육부장관은 시·도교육감으로부터 교장 승진임용 제청 대상자를 추천받아 대통령에게 제청하였고, 대통령은 2015. 9. 1. 교장 승진임용 발령을
함.
- 청구인들은 위 강화방안 및 이에 따른 제청 배제로 인해 교장 승진임용 대상에 포함되지 못
함.
- 청구인들은 2015. 11. 16. 위 강화방안 및 제청 배제가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제청 방안의 공권력 행사 해당 여부
- 법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함.
- 판단: 이 사건 제청 방안은 교육부장관이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 제1항에 따른 자신의 임용제청권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지를 정한 내부적 행위에 불과하여 국민에게 직접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2001. 3. 21. 99헌마139등 결정
- 헌법재판소 2015. 10. 21. 2015헌마214 등 결정
-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 제1항 청구인 김○수의 이 사건 제청 배제에 대한 보충성 요건 충족 여부
- 법리: 교육공무원법상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한 승진심사 방식으로 행해지는 승진임용에서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되어 있던 후보자를 승진임용 인사발령에서 제외하는 행위는 불이익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
함.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음(보충성 원칙).
- 판단: 청구인 김○수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제청 배제나 이에 따른 대통령의 승진임용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였어야
함. 이러한 권리구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두34162 판결
- 헌법재판소 2015. 3. 26. 2013헌마214등 결정
- 교육공무원법 청구인 임○일, 정○석의 이 사건 제청 방안 및 제청 배제에 대한 자기관련성 요건 충족 여부
판정 상세
교장 임용 제청 기준 강화 방안 및 제청 배제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각하 결정 결과 요약
- 피청구인 교육부장관의 '교장임용 제청 기준 강화방안(안)'은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
음.
- 청구인 김○수의 '교장 승진임용 제청 배제'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
함.
- 청구인 임○일, 정○석의 '교장임용 제청 기준 강화방안(안)' 및 '교장 승진임용 제청 배제'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
함. 사실관계
- 청구인들은 금품수수 비위로 감봉 2월 징계를 받고 징계기록이 말소된 공립고등학교 교감들
임.
- 교육부는 2014. 2. 21. 4대 비위(금품 및 향응수수, 성폭행, 상습폭행, 학생성적 관련 비위)로 징계받은 교육공무원은 징계기록 말소 여부와 관계없이 교장 임용 제청에서 배제하는 '교장임용 제청 기준 강화방안(안)'을 마련
함.
- 피청구인 교육부장관은 시·도교육감으로부터 교장 승진임용 제청 대상자를 추천받아 대통령에게 제청하였고, 대통령은 2015. 9. 1. 교장 승진임용 발령을
함.
- 청구인들은 위 강화방안 및 이에 따른 제청 배제로 인해 교장 승진임용 대상에 포함되지 못
함.
- 청구인들은 2015. 11. 16. 위 강화방안 및 제청 배제가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제청 방안의 공권력 행사 해당 여부
- 법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함.
- 판단: 이 사건 제청 방안은 교육부장관이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 제1항에 따른 자신의 임용제청권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지를 정한 내부적 행위에 불과하여 국민에게 직접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2001. 3. 21. 99헌마139등 결정
- 헌법재판소 2015. 10. 21. 2015헌마214 등 결정
-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