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5. 11. 선고 2016나2070605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위약벌 약정의 유효성 및 위약벌 지급 사유 해당 여부
판정 요지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위약벌 약정의 유효성 및 위약벌 지급 사유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로, 회사는 2013. 6. 1. (주)D에 입사하여 이 사건 어플리케이션 개발 업무에 참여
함.
- 회사는 2013. 6. 11. 근로자에게 이 사건 어플리케이션 개발 관련 확약서에 서명하여 교부하였으며, 이 확약서에는 위약벌 100억 원에 대한 약정(이 사건 위약벌 약정)이 포함
됨.
- 회사는 2013. 6. 17. 및 2013. 6. 27. 이 사건 어플리케이션 개발 관련 자료를 개인용 메일로 전송
함.
- (주)D는 2013. 6. 28. 회사를 해고하였고, 회사는 2013. 7. 1. 이 사건 자료를 개인용 메일로 추가 전송
함.
- 회사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주)D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정을 받았으며, (주)D의 불복 절차는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기각
됨.
- 근로자는 회사가 이 사건 자료를 개인용 메일로 전송한 것이 위약벌 약정의 '유출'에 해당하므로, 위약벌 1억 9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위약벌 약정이 무효인지 여부
-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여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 금지 규정의 입법 취지는 근로자의 퇴직 및 직장 선택의 자유 보장에 있
음.
- 판단: 이 사건 위약벌 약정의 주된 목적은 근로관계 강제가 아닌 근로자의 영업비밀 보호에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에 해당하지 않
음.
- 민법 제103조, 제104조 위반 여부 (공서양속 위반): 위약벌 약정은 손해배상 예정과 달리 감액할 수 없으나, 의무 강제로 얻는 채권자 이익에 비해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경우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가 될 수 있
음.
- 판단:
- 회사의 주장: 근로자의 연 매출 약 1억 원, 영업이익 1천만 원 미만에 비해 위약벌 100억 원은 지나치게 과다
함. 근로자는 이에 대해 명백히 다투지 않
음.
- 근로자의 이익 규모 불명확: 근로자는 이 사건 어플리케이션 개발 성공 시 얻을 수 있었던 구체적인 이익 규모를 증명하지 못
함.
- 회사의 행위로 인한 손해 불명확: 회사의 자료 전송 후 근로자가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중단한 사실은 인정되나, 회사의 행위로 인해 근로자가 개발에 장애를 겪었거나 영업비밀이 유출되어 손해를 입었다는 증거가 부족
함.
- 개발 비용 대비 과도: 근로자의 주장대로 (주)D가 2~3억 원을 들여 개발했고, 원고 설립 7개월 후 회사의 자료 전송 시점까지 투입된 비용은 위약벌 100억 원에 훨씬 못 미칠 것으로 추정
됨.
-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회사가 영업비밀을 유출하여 근로자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근로자는 위약벌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손해를 전보받을 수 있
음.
- 약정 체결 시점: 회사가 (주)D 입사 후 불과 10일 만에 체결된 약정
판정 상세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위약벌 약정의 유효성 및 위약벌 지급 사유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로, 피고는 2013. 6. 1. (주)D에 입사하여 이 사건 어플리케이션 개발 업무에 참여
함.
- 피고는 2013. 6. 11. 원고에게 이 사건 어플리케이션 개발 관련 확약서에 서명하여 교부하였으며, 이 확약서에는 위약벌 100억 원에 대한 약정(이 사건 위약벌 약정)이 포함
됨.
- 피고는 2013. 6. 17. 및 2013. 6. 27. 이 사건 어플리케이션 개발 관련 자료를 개인용 메일로 전송
함.
- (주)D는 2013. 6. 28. 피고를 해고하였고, 피고는 2013. 7. 1. 이 사건 자료를 개인용 메일로 추가 전송
함.
- 피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주)D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정을 받았으며, (주)D의 불복 절차는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기각
됨.
-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자료를 개인용 메일로 전송한 것이 위약벌 약정의 '유출'에 해당하므로, 위약벌 1억 9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위약벌 약정이 무효인지 여부
-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여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 금지 규정의 입법 취지는 근로자의 퇴직 및 직장 선택의 자유 보장에 있
음.
- 판단: 이 사건 위약벌 약정의 주된 목적은 근로관계 강제가 아닌 원고의 영업비밀 보호에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에 해당하지 않
음.
- 민법 제103조, 제104조 위반 여부 (공서양속 위반): 위약벌 약정은 손해배상 예정과 달리 감액할 수 없으나, 의무 강제로 얻는 채권자 이익에 비해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경우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가 될 수 있
음.
-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