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 5. 3. 선고 2023가단66212 판결 임금
핵심 쟁점
비조합원 근로자에 대한 노사합의 및 임금반납 동의서의 효력
판정 요지
비조합원 근로자에 대한 노사합의 및 임금반납 동의서의 효력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상여금, 연월차수당, 자녀 학자금, 휴가보조금, 근속 포상금 등 총 87,967,97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
함. 사실관계
- 주식회사 B(피고)는 자동차부품 제조·판매 회사로, 2023. 7. 20.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회생절차가 진행 중
임.
- 근로자는 회사에 27년 근속한 재경팀 직원으로, 2023. 3. 31. 퇴직하였으며, 2015년 이전부터 재경팀에서 근무하여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
님.
- 회사는 2015년, 2020년 해당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였
음.
- 회사는 2016년 이후 경영악화로 2017년부터 해당 노동조합과 임금 반납 등을 내용으로 하는 노사합의를 지속적으로 체결
함.
- 근로자는 2021. 2. 10. 및 2022. 4. 27. 회사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자구방안의 일환으로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잠정 반납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임금반납 동의서에 서명하여 제출
함.
- 회사는 임금반납 동의서 제출 당시 "미동의자는 계속 경영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공지하였고, 임금반납 동의서 제출 여부를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으로 삼기도
함.
- 회사는 이 사건 노사합의에 따라 근로자에게 상여금, 연월차수당, 자녀 학자금, 휴가보조금, 근속 포상금 등 총 87,967,974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노사합의가 별도의 단체협약으로서 비조합원인 근로자에게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 법리: 노동조합법 제35조에 따른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은 단체협약의 본래적 적용대상자로서 단체협약상의 적용범위에 드는 자에게만 인정
됨. 단체협약상 특별히 적용범위를 한정하지 않은 경우 당해 단체협약의 협약당사자인 노동조합의 조합원 전체를 말하며, 단체협약이 근로자 일부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한정하는 경우 그 한정된 범위의 조합원을 말함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6다13415 판결,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3다52456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해당 단체협약 제3조 1)항 단서 (1)호에 따라 인사, 노무, 경리를 담당하는 근로자로서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노사합의의 단체협약으로서의 일반적 구속력이 근로자에게 미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
다.
-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6다13415 판결
-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3다52456 판결 이 사건 노사합의가 취업규칙의 변경으로서 비조합원인 근로자에게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 법리: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집단에게 통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작성한 기준으로서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으면 그 명칭을 불문함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77970 판결 등 참조).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시, 기존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던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하며,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없는 경우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
함. 여기서 근로자의 과반수는 기존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집단의 과반수를 뜻함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85997 판결 등 참조). 집단적 동의는 회람이나 개별 통지가 아닌, 전 직원을 모아 규정 개정 내용을 설명하고 동의 여부를 묻는 절차를 거쳐야 함 (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0다65239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 제94조가 정하는 집단적 동의는 취업규칙의 유효한 변경 요건에
판정 상세
비조합원 근로자에 대한 노사합의 및 임금반납 동의서의 효력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상여금, 연월차수당, 자녀 학자금, 휴가보조금, 근속 포상금 등 총 87,967,97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
함. 사실관계
- 주식회사 B(피고)는 자동차부품 제조·판매 회사로, 2023. 7. 20.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회생절차가 진행 중
임.
- 원고는 피고에 27년 근속한 재경팀 직원으로, 2023. 3. 31. 퇴직하였으며, 2015년 이전부터 재경팀에서 근무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
님.
- 피고는 2015년, 2020년 이 사건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였
음.
- 피고는 2016년 이후 경영악화로 2017년부터 이 사건 노동조합과 임금 반납 등을 내용으로 하는 노사합의를 지속적으로 체결
함.
- 원고는 2021. 2. 10. 및 2022. 4. 27. 피고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자구방안의 일환으로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잠정 반납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임금반납 동의서에 서명하여 제출
함.
- 피고는 임금반납 동의서 제출 당시 "미동의자는 계속 경영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공지하였고, 임금반납 동의서 제출 여부를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으로 삼기도
함.
- 피고는 이 사건 노사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상여금, 연월차수당, 자녀 학자금, 휴가보조금, 근속 포상금 등 총 87,967,974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노사합의가 별도의 단체협약으로서 비조합원인 원고에게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 법리: 노동조합법 제35조에 따른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은 단체협약의 본래적 적용대상자로서 단체협약상의 적용범위에 드는 자에게만 인정
됨. 단체협약상 특별히 적용범위를 한정하지 않은 경우 당해 단체협약의 협약당사자인 노동조합의 조합원 전체를 말하며, 단체협약이 근로자 일부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한정하는 경우 그 한정된 범위의 조합원을 말함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6다13415 판결,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3다52456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 제3조 1)항 단서 (1)호에 따라 인사, 노무, 경리를 담당하는 근로자로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노사합의의 단체협약으로서의 일반적 구속력이 원고에게 미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