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5.13
청주지방법원2020나10528
청주지방법원 2021. 5. 13. 선고 2020나10528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프리랜서 PD의 근로자성 및 부당해고 인정 여부
판정 요지
프리랜서 PD의 근로자성 및 부당해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고인이 회사의 근로자임을 인정하고, 회사의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회사는 고인의 상속인인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고인은 2004. 6.경부터 2018. 4.경까지 회사가 방영하는 프로그램 제작에 조연출, 연출 등으로 참여
함.
- 고인은 2018. 4.경 피고로부터 일을 그만두라는 통지를 받
음.
- 고인은 항소 제기 후 2020. 2. 4. 사망하였고, 부모인 근로자들이 상속인으로서 소송절차를 수계
함.
- 근로자들은 고인이 회사의 근로자로서 부당하게 해고당했으므로, 회사가 고인의 상속인인 근로자들에게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 회사는 고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고인이 회사의 근로자인지 여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며,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업무 내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여부, 독립 사업 영위 여부, 이윤·손실 부담 여부, 보수의 근로 대가성,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다만, 기본급·고정급 유무,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은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 고인은 회사의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하며 회사의 기획 의도와 방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 간부 직원이나 정규직 PD의 지시를 받거나 보고하여 결재·승인을 받았으며, 회사의 행정 업무를 처리하기도
함.
- 고인의 업무 내용, 참여 방식, 대내외적 표시 등을 종합할 때, 회사가 고인의 업무 내용을 정하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판단
함.
- 고인은 회사의 정규직 직원들과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였고, 회사의 편집실에서만 편집 업무가 가능했으며, 회사의 촬영 및 방영 일정에 맞춰 업무를 수행하는 등 근무시간과 장소에 회사가 지배하는 제한이 있었다고 판단
함.
- 회사가 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장비, 도구, 비용을 제공하였고, 고인이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었으므로, 고인이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고인은 연출 또는 조연출 업무를 수행하고 회당 보수를 받았을 뿐 프로그램 제작 관련 비용이나 손실을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이윤 창출과 손실 발생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고인이 피고로부터 수령한 보수는 업무 수행 결과나 성과에 따라 변동되지 않는 노무 제공에 따른 인건비로서 근로에 대한 대가라고 판단
함.
- 고인은 2004. 6.경부터 2018. 4.경까지 회사의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하였고, 회사의 업무 외에 다른 일을 하지 않았으며, 수입도 거의 전적으로 회사에게 의존하였으므로, 근로 제공의 계속성과 전속성이 인정된다고 판단
함.
판정 상세
프리랜서 PD의 근로자성 및 부당해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고인이 피고의 근로자임을 인정하고, 피고의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고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고인은 2004. 6.경부터 2018. 4.경까지 피고가 방영하는 프로그램 제작에 조연출, 연출 등으로 참여
함.
- 고인은 2018. 4.경 피고로부터 일을 그만두라는 통지를 받
음.
- 고인은 항소 제기 후 2020. 2. 4. 사망하였고, 부모인 원고들이 상속인으로서 소송절차를 수계
함.
- 원고들은 고인이 피고의 근로자로서 부당하게 해고당했으므로, 피고가 고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 피고는 고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고인이 피고의 근로자인지 여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며,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업무 내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여부, 독립 사업 영위 여부, 이윤·손실 부담 여부, 보수의 근로 대가성,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다만, 기본급·고정급 유무,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은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 고인은 피고의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하며 피고의 기획 의도와 방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 간부 직원이나 정규직 PD의 지시를 받거나 보고하여 결재·승인을 받았으며, 피고의 행정 업무를 처리하기도
함.
- 고인의 업무 내용, 참여 방식, 대내외적 표시 등을 종합할 때, 피고가 고인의 업무 내용을 정하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판단
함.
- 고인은 피고의 정규직 직원들과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였고, 피고의 편집실에서만 편집 업무가 가능했으며, 피고의 촬영 및 방영 일정에 맞춰 업무를 수행하는 등 근무시간과 장소에 피고가 지배하는 제한이 있었다고 판단
함.
- 피고가 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장비, 도구, 비용을 제공하였고, 고인이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었으므로, 고인이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고인은 연출 또는 조연출 업무를 수행하고 회당 보수를 받았을 뿐 프로그램 제작 관련 비용이나 손실을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이윤 창출과 손실 발생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