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05.07
서울고등법원2013누27267
서울고등법원 2015. 5. 7. 선고 2013누27267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단체협약의 진정성 및 효력 인정 여부
판정 요지
단체협약의 진정성 및 효력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A노조와 2010. 10. 28.자 및 2011. 6. 30.자 단체협약을 체결
함.
- 피고보조참가인은 위 단체협약들이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이므로, 2010. 7. 7.자 단체협약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
함.
- 2010. 7. 7.자 단체협약 제31조 제2항은 "회사는 당해 노조(분회)로부터 제1항의 정년만료자의 정년연장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2년간 연장한다"고 규정
함.
- C노조가 2012. 1. 25. 근로자에게 참가인의 정년 연장을 요청하였으므로, 참가인의 정년은 자동적으로 2년간 연장되어야 한다고 주장
함.
- 참가인은 이 사건 정년퇴직처리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부당해고등' 및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의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단체협약의 존재 및 효력 인정 여부
- 쟁점: 2010. 10. 28.자 및 2011. 6. 30.자 단체협약이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인지 여
부.
- 법리:
- 처분문서는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에 의하여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해야
함.
- 노동조합법 제31조 제1항은 단체협약의 진정성과 명확성을 담보하기 위한 규정으로,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을 하지 않고 기명날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이 무효라고 할 수 없
음.
- 노동조합법 제31조 제2항의 단체협약 신고의무는 행정 제재를 부담하는 것일 뿐, 당사자 사이에 자율적으로 체결된 단체협약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
음.
- 판단:
-
-
- 30.자 단체협약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수 없
-
음.
- K노동조합 산하 F지부 소속 G분회가 A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고 신고하였
음.
- A노조는 2011. 6. 30. 해당 회사와 과반수 노동조합으로서 단체협약을 체결
함.
- A노조의 정당한 대표자와 권한 위임받은 노사위원들이 해당 회사의 대표자와 권한 위임받은 자들과 단체협약을 체결
함.
- 2011. 6. 30.자 단체협약서에는 당사자 쌍방의 기명·날인이 있고, A노조 관계자들도 진정하게 성립하였음을 인정
함.
- 참가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2011. 6. 30.자 단체협약이 부존재하거나 효력이 없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판정 상세
단체협약의 진정성 및 효력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A노조와 2010. 10. 28.자 및 2011. 6. 30.자 단체협약을 체결
함.
- 피고보조참가인은 위 단체협약들이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이므로, 2010. 7. 7.자 단체협약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
함.
- 2010. 7. 7.자 단체협약 제31조 제2항은 "회사는 당해 노조(분회)로부터 제1항의 정년만료자의 정년연장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2년간 연장한다"고 규정
함.
- C노조가 2012. 1. 25. 원고에게 참가인의 정년 연장을 요청하였으므로, 참가인의 정년은 자동적으로 2년간 연장되어야 한다고 주장
함.
- 참가인은 이 사건 정년퇴직처리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부당해고등' 및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의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단체협약의 존재 및 효력 인정 여부
- 쟁점: 2010. 10. 28.자 및 2011. 6. 30.자 단체협약이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인지 여
부.
- 법리:
- 처분문서는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에 의하여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해야
함.
- 노동조합법 제31조 제1항은 단체협약의 진정성과 명확성을 담보하기 위한 규정으로,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을 하지 않고 기명날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이 무효라고 할 수 없
음.
- 노동조합법 제31조 제2항의 단체협약 신고의무는 행정 제재를 부담하는 것일 뿐, 당사자 사이에 자율적으로 체결된 단체협약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
음.
- 판단:
-
-
- 30.자 단체협약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수 없
-
음.
- K노동조합 산하 F지부 소속 G분회가 A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고 신고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