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 6. 8. 선고 2017구합23911 판결 해임처분취소
핵심 쟁점
교사의 제자 및 체육회 대상 사기 행위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교사의 제자 및 체육회 대상 사기 행위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9. 9. 1. 교사로 임용되어 C고등학교에서 체육교사 겸 D부 지도교사로 근무 중
임.
- 근로자는 2015. 6.경부터 2016. 3.경까지 대구광역시 D협회 부회장, 2015. 7.경부터 D 국가대표 상비군 감독으로 활동
함.
- 징계위원회는 2017. 7. 18. 근로자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를 위반한 비위행위(제자들로부터 선수 계약 명목 금품 편취, 비합숙 선수 거짓 등록을 통한 연봉 편취)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해임 의결
함.
- 회사는 2017. 7. 28. 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라 근로자를 해임하는 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10. 18.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임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재량권 남용으로 판단
함.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등 참조)
- 원고 주장:
- 이 사건 각 비위행위는 교사 직무와 무관하며, 형사재판 진행 중
임. E 선수 관련 편취는 부인
함.
- 금품 수수는 선수들의 심판 편파 판정 방지 목적이었고, 대부분 접대비나 격려비로 사용
함. 취업을 도와준 대가이기도
함.
- 실제 편취금액은 3,190만 원이 아닌 2,256만 원임 (E으로부터 466만 원만 수령).
- 수사과정에서 피해금액을 전부 반환
함.
- 28년간 무징계 경력, 해임 시 연금 감액으로 생계 곤
란.
- 국무총리상 등 다수의 공적이 있
음.
- 법원의 판단:
- 교원의 높은 도덕성 요구: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품위손상행위는 교원 사회 전체의 신뢰를 실추시키므로 더 엄격한 품위유지의무를 부담
함. 따라서 다른 공무원의 같은 비위행위보다 더 무거운 징계처분 필요성이 있
음.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참조)
- 비위행위의 중대성:
-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체육교사가 제자들로부터 선수 계약 명목으로 금품을 편취하거나, 비합숙 선수 거짓 등록을 통해 연봉을 편취한 것으로 공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
음.
- 3년간 장기간,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피해자 수는 대구체육회 및 5명(모두 근로자의 고등학교 제자들)이고, 편취금액은 총 31,284,000원에 달
판정 상세
교사의 제자 및 체육회 대상 사기 행위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9. 9. 1. 교사로 임용되어 C고등학교에서 체육교사 겸 D부 지도교사로 근무 중
임.
- 원고는 2015. 6.경부터 2016. 3.경까지 대구광역시 D협회 부회장, 2015. 7.경부터 D 국가대표 상비군 감독으로 활동
함.
- 징계위원회는 2017. 7. 18.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를 위반한 비위행위(제자들로부터 선수 계약 명목 금품 편취, 비합숙 선수 거짓 등록을 통한 연봉 편취)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해임 의결
함.
- 피고는 2017. 7. 28. 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라 원고를 해임하는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10. 18.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임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재량권 남용으로 판단
함.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등 참조)
- 원고 주장:
- 이 사건 각 비위행위는 교사 직무와 무관하며, 형사재판 진행 중
임. E 선수 관련 편취는 부인
함.
- 금품 수수는 선수들의 심판 편파 판정 방지 목적이었고, 대부분 접대비나 격려비로 사용
함. 취업을 도와준 대가이기도
함.
- 실제 편취금액은 3,190만 원이 아닌 2,256만 원임 (E으로부터 466만 원만 수령).
- 수사과정에서 피해금액을 전부 반환
함.
- 28년간 무징계 경력, 해임 시 연금 감액으로 생계 곤
란.
- 국무총리상 등 다수의 공적이 있
음.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