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 7. 22. 선고 2020구합7619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해고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해고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해당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F 환자 복지증진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수익사업을 운영
함.
- 참가인들은 2016. 1. 22.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년 단위로 갱신하며 원고 산하 H용역사업소에서 근무
함.
- 근로자는 2020. 1. 20. 참가인들에게 용역사업소 폐업 및 후속 절차 이행을 지시했으나, 참가인들은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폐업할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며 불응
함.
- 근로자는 2020. 1. 29. 참가인들에게 "근로자에게 직접적이고도 막대한 피해를 끼쳤으므로, 이에 책임을 물어 2019. 12. 31.자로 참가인들의 모든 직위와 자격을 박탈한다"는 내용의 해임통지(해당 통지)를 보
냄.
- 참가인들은 해당 통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4. 10. 해당 통지가 징계해고에 해당하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해고일자를 소급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초심판정을
함.
- 근로자는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8. 6.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해당 재심판정)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통지의 성격: 근로관계 종료 여부 및 해고 해당 여부
- 원고 주장 1: 참가인들은 K이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2018. 1. 31. 원고와 이 사건 용역사업소의 사업 일체를 K로 양도하는 계약(해당 사업양도 계약)을 체결하여, 참가인들을 비롯한 용역사업소 소속 인적 자원들이 포괄적으로 K에 승계되었으므로,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의 근로관계는 이미 종료되었고 해당 통지는 근로관계 종료 사실을 확인하는 취지에 불과
함.
- 법리: 사업양도로 인해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려면, 사업양도 계약의 내용이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에 해당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업양도 계약서에 양도 대상 사업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용역사업소의 수익사업과 K의 설립 목적이 무관하며, 사업양도 계약 체결 후에도 용역사업소 소속 직원들이 종전과 같이 용역사업소의 수익사업을 수행한 점 등에 비추어, 해당 사업양도 계약이 용역사업소의 인적·물적 조직 일체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K에 이전하는 내용의 계약이라고 보기 어려
움.
- 참가인 B가 용역사업소 폐업을 준비한 정황이 있으나, 사업양도 계약서에 폐업 취지 기재가 없고, 참가인 B가 근로자에게 용역사업소의 '일부(20%)'를 이용한 추가 사업 계획을 요청한 점, 사업양도 계약 이후에도 참가인들이 원고로부터 지시를 받고 임금을 지급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사업양도 계약을 용역사업소의 폐업 계약으로 해석하기도 어려
움.
- 근로자의 전임 회장단이 체결한 계약에 대한 현 회장의 착오 주장은 근로자의 내심에 불과하며, 참가인들은 종전과 같이 근로자의 지시를 수행하고 임금을 받아옴으로써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는 인식을 내비쳤으므로, 이러한 사정은 해당 사업양도 계약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함.
- 참가인들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K의 사업에 사용했다는 주장은 근로의무 해태로 평가될 여지가 있을 뿐, 근로관계 단절의 근거가 될 수 없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해고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F 환자 복지증진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수익사업을 운영
함.
- 참가인들은 2016. 1. 22.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년 단위로 갱신하며 원고 산하 H용역사업소에서 근무
함.
- 원고는 2020. 1. 20. 참가인들에게 용역사업소 폐업 및 후속 절차 이행을 지시했으나, 참가인들은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폐업할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며 불응
함.
- 원고는 2020. 1. 29. 참가인들에게 **"원고에게 직접적이고도 막대한 피해를 끼쳤으므로, 이에 책임을 물어 2019. 12. 31.자로 참가인들의 모든 직위와 자격을 박탈한다"**는 내용의 해임통지(이 사건 통지)를 보
냄.
- 참가인들은 이 사건 통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4. 10. 이 사건 통지가 징계해고에 해당하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해고일자를 소급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초심판정을
함.
- 원고는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8. 6.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이 사건 재심판정)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통지의 성격: 근로관계 종료 여부 및 해고 해당 여부
- 원고 주장 1: 참가인들은 K이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2018. 1. 31. 원고와 이 사건 용역사업소의 사업 일체를 K로 양도하는 계약(이 사건 사업양도 계약)을 체결하여, 참가인들을 비롯한 용역사업소 소속 인적 자원들이 포괄적으로 K에 승계되었으므로,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의 근로관계는 이미 종료되었고 이 사건 통지는 근로관계 종료 사실을 확인하는 취지에 불과
함.
- 법리: 사업양도로 인해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려면, 사업양도 계약의 내용이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에 해당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사업양도 계약서에 양도 대상 사업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용역사업소의 수익사업과 K의 설립 목적이 무관하며, 사업양도 계약 체결 후에도 용역사업소 소속 직원들이 종전과 같이 용역사업소의 수익사업을 수행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업양도 계약이 용역사업소의 인적·물적 조직 일체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K에 이전하는 내용의 계약이라고 보기 어려
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