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8.24
부산지방법원2015나9988
부산지방법원 2016. 8. 24. 선고 2015나9988 판결 손해배상(기)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선원 질병의 직무상 재해 여부 및 근로계약 해지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선원 질병의 직무상 재해 여부 및 근로계약 해지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이 사건 질병이 직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과 회사의 부당해고가 없었음을 이유로 근로자의 요양보상금, 상병보상금, 해고기간 중 급여, 시간외근로수당, 퇴직금,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1. 8. 29.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1. 11. 9. 선박 작업 중 급성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
음.
- 회사는 2011. 11. 17. 근로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상실 신고를 하고, 2011. 11. 18. 11월분 급여를 지급
함.
- 근로자는 2011. 11. 21. 회사에게 사직서를 제출
함.
- 제1심 법원은 회사에게 유급휴가금 지급을 명하였고, 회사는 이를 지급
함. 근로자는 해당 소송에서 유급휴가금 청구를 제외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질병의 직무상 재해 여부
- 법리: 선원의 질병이 직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와 질병 간의 상당인과관계 유무에 따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 대표이사가 선원법 위반으로 기소된 형사재판에서 이 사건 질병이 직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가 확정
됨.
- 근로자의 업무는 계류색 연결 및 해제, 녹 제거 및 페인트 작업 등 숙련된 기술이나 주의력을 요하지 않는 간단한 업무였
음.
- 근로자는 작업이 없을 때 선내에서 자유롭게 휴식하거나 육상에 하선하여 개인적인 시간을 보냈고, 스스로도 "작업이 없어 아무 일도 하지 않은 날도 있었다"고 진술
함.
- 급성심근경색의 위험인자(고령, 흡연, 고혈압, 당뇨병, 가족력 등)는 선박 작업과 별다른 연관성을 찾기 어려
움.
- 결론: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질병이 직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따라서 요양보상금 및 상병보상금 청구는 이유 없
음. 2. 회사의 부당해고 여부 및 해고기간 중 급여 청구
- 법리: 근로계약의 해지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인 해고인지, 아니면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해지인지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딸이 선장에게 근로자의 건강 문제로 근무가 힘들 것 같다고 말했고, 선장은 이를 대표이사에게 보고
함.
- 회사는 근로자의 하선을 지시하고 자격상실 신고를 하였으며, 근로자는 퇴원 후 사직서를 제출
함.
- 근로자의 주치의 소견서에 향후 6개월간 안정가료 및 약물요법이 필요하며, 1년간 승선업무가 불가하다는 의견이 있었
음.
- 결론: 회사의 일방적인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의 건강상태와 딸을 통한 사직 의사표시, 그리고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등을 종합할 때, 해당 근로계약은 2011. 11. 16. 쌍방의 합의에 의해 해지된 것으로
판정 상세
선원 질병의 직무상 재해 여부 및 근로계약 해지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질병이 직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과 피고의 부당해고가 없었음을 이유로 원고의 요양보상금, 상병보상금, 해고기간 중 급여, 시간외근로수당, 퇴직금,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8. 29.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1. 11. 9. 선박 작업 중 급성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
음.
- 피고는 2011. 11. 17. 원고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상실 신고를 하고, 2011. 11. 18. 11월분 급여를 지급
함.
- 원고는 2011. 11. 21. 피고에게 사직서를 제출
함.
- 제1심 법원은 피고에게 유급휴가금 지급을 명하였고, 피고는 이를 지급
함.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유급휴가금 청구를 제외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질병의 직무상 재해 여부
- 법리: 선원의 질병이 직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와 질병 간의 상당인과관계 유무에 따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 대표이사가 선원법 위반으로 기소된 형사재판에서 이 사건 질병이 직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가 확정
됨.
- 원고의 업무는 계류색 연결 및 해제, 녹 제거 및 페인트 작업 등 숙련된 기술이나 주의력을 요하지 않는 간단한 업무였
음.
- 원고는 작업이 없을 때 선내에서 자유롭게 휴식하거나 육상에 하선하여 개인적인 시간을 보냈고, 스스로도 "작업이 없어 아무 일도 하지 않은 날도 있었다"고 진술
함.
- 급성심근경색의 위험인자(고령, 흡연, 고혈압, 당뇨병, 가족력 등)는 선박 작업과 별다른 연관성을 찾기 어려
움.
- 결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질병이 직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따라서 요양보상금 및 상병보상금 청구는 이유 없
음. 2. 피고의 부당해고 여부 및 해고기간 중 급여 청구
- 법리: 근로계약의 해지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인 해고인지, 아니면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해지인지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