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5.15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2330
대전지방법원 2019. 5. 15. 선고 2018구합10233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부당해고 인정
판정 요지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부당해고 인정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이유에 따른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단,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0. 6. 1. 설립되어 상시 30여 명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법인이며, 참가인은 2009. 7. 1. 원고 공단에 입사하여 예비군연대 통합 1대대 참모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7. 8. 8. 경영상 이유로 참가인을 정리해고
함.
- 참가인은 2017. 9. 25.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7. 12. 13. 해고가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과정을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받아들
임.
- 근로자는 2018. 1. 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3. 13. 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없고,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으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았고,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과정을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 충족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각 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다른 요건의 충족 정도와 관련하여 유동적으로 정해지며, 개별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
함.
- 법원의 판단:
-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 예비군연대 소속 업체 및 인원 감소로 방호비 수입 감소가 예상되나, 2017년 예비군연대에 24,577,680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고, 공단 전체 잉여금은 347,797,328원 발생
함.
- 예비군연대 회계가 공단 본부 회계와 독립되어 있으나, 공단 본부로부터 보조금 및 찬조금 지원이 가능
함.
- 2017. 7. 1. 예비군대대로 격하 및 직원 퇴사로 인건비 부담이 감소한 것으로 보
임.
- 결론: 근로자가 해당 해고를 해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 해고 회피 노력:
- 근로자의 인사관리규정에 예비군연대와 공단 본부 직원 간 배치전환 금지 규정이 없고, 근로자가 모든 직원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배치전환이 가능함에도 노력을 하지 않
음.
- 방호비 수입 확충을 위한 노력(미소속 업체 편입, 보조금/찬조금 지급 등)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
임.
- 결론: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
음.
-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 예비군연대 소속 직원들의 배치전환이 가능함에도 예비군연대 소속 직원들만을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정이라고 보기 어려
움.
판정 상세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부당해고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이유에 따른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0. 6. 1. 설립되어 상시 30여 명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법인이며, 참가인은 2009. 7. 1. 원고 공단에 입사하여 예비군연대 통합 1대대 참모로 근무
함.
- 원고는 2017. 8. 8. 경영상 이유로 참가인을 정리해고
함.
- 참가인은 2017. 9. 25.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7. 12. 13. 해고가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과정을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받아들
임.
- 원고는 2018. 1. 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3. 13. 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없고,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으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았고,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과정을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 충족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각 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다른 요건의 충족 정도와 관련하여 유동적으로 정해지며, 개별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
함.
- 법원의 판단:
-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 예비군연대 소속 업체 및 인원 감소로 방호비 수입 감소가 예상되나, 2017년 예비군연대에 24,577,680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고, 공단 전체 잉여금은 347,797,328원 발생
함.
- 예비군연대 회계가 공단 본부 회계와 독립되어 있으나, 공단 본부로부터 보조금 및 찬조금 지원이 가능
함.
- 2017. 7. 1. 예비군대대로 격하 및 직원 퇴사로 인건비 부담이 감소한 것으로 보
임.
- 결론: 원고가 이 사건 해고를 해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