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8. 21. 선고 2014가합10703 판결 전직무효확인
핵심 쟁점
해고무효확정 후 복직한 근로자에 대한 전직처분의 무효 확인
판정 상세
수원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10703 전직무효확인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5. 6. 19.
[판결선고] 2015. 8. 21.
[주 문]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7. 18.자 전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
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
다.
[이 유]
- 기초사실 가. 피고는 방송사업, 문화서비스업 및 광고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방송사업자이고, 원고는 2005. 11.경 피고에 입사하여 편성제작국 제작부(2012. 5. 3.경 조직개편에 의해 편성제작국 편성제작팀으로 바뀜) 소속 프로듀서로 근무하다가 2012. 7.5. 피고로부터 경영합리화 조치에 의한 인력 구조조정을 이유로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되었
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법 원은 2013. 4. 26. 이 사건 정리해고가 유효라고 판단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다(2012가합15018). 이에 대해 원고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4. 2. 7. 이 사건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여 위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2013나30983). 이에 대해 피고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14. 6. 12. 상고 기각 판결을 함으로써(2014다 19639) 위 해고무효확인 판결은 2014. 6. 17. 확정되었
다. 다.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따라 2014. 7. 7. 피고로 복직되었
다. 라. 피고는 2014. 7. 17. 원고를 2014. 7. 18.자로 보도국 C팀으로 발령하였다(이하'이 사건 전직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전직처분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하여 피고로 복직하자마자 이루어진 것으로서, 아무런 업무상의 필요성이 없고 오로지 원고로 하여금 스스로 피고에서 퇴사하게끔 하려는 부당한 의도 하에 이루어진 것이고, 이에 따라 원고의 생활상 불이익이 중대하며 피고는 이 사건 전직처분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전직처분은 무효이
다. 나. 피고 원고가 복직할 시점에서는 피고의 조직 개편이 완료되어 원고를 제작국에 배치할 경우 유휴인력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반면, 보도국은 인력 충원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고, 제작국에서 보도국으로의 전직 발령은 순환보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전례가 있는 점을 비롯하여 회사 내에서의 보도국의 위치 및 급여를 고려하면 이 사건 전직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생활상 불이익보다 이 사건 전직처분을 해야 할 업무상의 필요가 더 크며, 그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 및 원고가 소속된 노동조합과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거쳤으므로, 이 사건 전직처분은 유효하
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피용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피용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여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것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9. 2. 28. 선고 86다카2567 판결 참조). 이 때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나아가,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7두22306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3530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업무상 필요성의 유무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원고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원고의 담당업무가 '제작'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한편 제10조 제1항에는 특약사항으로 '피고는 사업상의 필요에 따라 원고의 담당업무 및 취업 장소, 부서를 변경할 수 있고, 원고는 근로기준법 및 단체협약에 근거해 이에 따르기로 동의한다'고 규정된 사실, 피고와 전국언론노동조합 B지부(이하 '조합'이라 한다)가 체결한 2014년도 단체협약 제27조에는 '사원의 채용, 배치전환, 승진, 승급, 복직, 해고, 대기, 상벌 등 인사는 회사의 고유권한을 존중한다(제1항)'고 규정하고, '회사는 순환보직 인사시 당사자에게 일주일 전에 반드시 통보한다(제5항)'고 규정하여 순환보직을 전제로 한 규정을 두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