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1. 선고 2021가합548338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기각 판결
판정 상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 판결
[사건] 2021가합548338 해고무효확인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중광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최재광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수경, 오수정
[변론종결] 2022. 8. 18.
[판결선고] 2022. 12. 1.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5. 9.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9. 5. 18.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3,442,492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이 유]
-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의류 및 원부자재 생산 및 제조, 도·소매업, 홈쇼핑 운영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3. 12. 26.경 피고에 입사하여 2016. 8. 1.부터 피고 디자인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동시에 피고에게 의류를 제작하여 납품하는 계약관계를 유지해왔
다. 나. 피고는 2019. 5. 9.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원고에게 교부 하고(이하 '이 사건 출석통지'라고 하고, 원고에게 교부된 통지서를 '이 사건 출석통지 서'라고 한다), 같은 날 15:40경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19. 5. 17.까지 인수인계 및 작업지시서, 샘플, 패턴 등 그 동안 행한 업무 결과물과 피고의 지적재산권과 자산을 피고에게 반환할 것을 요구하고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한다'고 의결하였
다. 위 해고처분은 같은 날 원고에게 통지되었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9. 5. 17. , 원고는 피고에게 합의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되, 이를 분할하여 2019. 6. 30.부터 2020. 8. 31.까지 매월 말일에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기 아니하기로 하며, 원고는 피고에 대한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차량과 서울 중구 C에 위치한 공장 건물과 서울 중구 D에 위치한 공장 건물에 각 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해 질권을 설정해 주기'로 합의하였고(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그 합의서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여 같은 달 20. 공증인 F 사무소 증서 2019년 제764호로 채권양도담보부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
다. 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합의가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거나 민법 제110조 제1항의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취소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합의에 기한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12. 11. 선고 2019가단130853 판결), 이후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위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를 추가하였으나,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를, 청구이의 부분에 대하여 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1. 12. 선고 2020나33041 판결),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22. 3. 17. 2021다302865 판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
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 을 1,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1 원고에게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할 만한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은 채 이 사건 출석통지가 이루어졌고, 이 사건 해고 당시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서면으로 고지받지도 못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고, 2 징계사유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해고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해고로 인하여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구한
다. 3. 해고무효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가. 징계절차 위반에 관한 판단
- 징계위원회 개최 통지의 하자 존부 가) 관련 법리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과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러한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징계해고하였다면 이러한 징계권의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여부와 관계없이 절차에 있어서의 정의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100919 판결 참조). 그러나 징계위원회 개최에 관한 통지가 변명 및 소명자료를 준비하기에는 다소 촉박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징계 혐의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징계대상자가 통지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나름대로 충분한 변명을 하거나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그 절차상 하자는 치유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설령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지라도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터 잡은 징계해고처분을 무효로 할 만한 하자는 되지 않는다(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누6563 판결, 1993. 5. 11. 선고 92다27089 판결, 1997. 7. 11. 선고 95다5590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갑 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1 피고 취업규칙 제82조에는,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심의할 때에는 충분한 사전조사를 행하고 징계대상자에게 출석을 통지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2 피고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징계위원회 개최 당일인 2019. 5. 9. 원고에게 이 사건 출석통지서를 전달하면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라고 통보한 사실이 인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