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9. 15. 선고 2022구합76658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핵심 쟁점
교원 해임처분 취소 청구 사건: 징계시효, 징계사유, 징계양정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교원 해임처분 취소 청구 사건: 징계시효, 징계사유, 징계양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교원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7. 3. 1. D대학교 산업대학원 E학과 전임교수(조교수)로 신규임용되었고, 2019. 3. 1. 및 2021. 3. 1. 재임용
됨.
- 2019. 10. 30. D대학교 인권센터에 근로자의 폭언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행위 신고가 접수
됨.
- 2019. 12. 12. 인권센터는 근로자의 인권침해 사실을 확인하고 징계를 권고했으나, 교원인사위원회는 2020. 2. 12. 감사실에 감사를 요청하기로 결정
함.
- 2021. 9. 27.부터 2021. 10. 19.까지 감사실의 실지감사 후, 2021. 11. 18.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 요구가 결정
됨.
- 2022. 1. 10. 교원인사위원회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 제청 동의안을 가결하고, 2022. 1. 13. 총장이 참가인 이사장에게 징계를 제청
함.
- 2022. 1. 20. 참가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022. 1. 24. D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이 요구
됨.
- 2022. 2. 17. 교원징계위원회가 근로자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고, 2022. 2. 28. 참가인은 근로자에게 해임처분을 통보
함.
- 해임처분 사유는 다음과 같음:
- 1징계사유: 2017. 2.경 및 2017. 3.경 교원 채용과 관련하여 심사위원인 G에게 합계 13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하여 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3호, 제8조 제5항 및 교원인사규정 제21조 제1항 위반, 교원인사규정 제26조 제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 2징계사유: 2019. 5. 28. F 교수에게 폭언 및 모욕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함(교원인사규정 제26조 제3호).
- 3징계사유: 2019. 10. 9. F 교수에게 재임용 탈락 가능성을 언급하고, 2019. 12. 6.경 F 교수의 강의료 입금내역 자료를 전송하며 D대학교 및 국세청 제출을 언급하는 등 허위사실 유포 및 협박 행위로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함(교원인사규정 제26조 제3호).
- 근로자는 해당 해임처분에 불복하여 2022. 3. 30. 회사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2022. 7. 6. 회사는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하자 여부
- 쟁점: 1징계사유 관련 감사 절차 및 감사처분심의회 심의 부실 여부, 교원인사위원회 및 교원징계위원회 위원 구성 중복 여
부.
- 법리: 교원의 징계사유 판단에 감사 절차 등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법령상 근거는 없
음. 교원인사위원회 및 교원징계위원회 위원 구성이 중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
음.
- 판단:
- 1징계사유 관련 감사 절차 및 심의 부실 주장은 법령상 근거가 없으며, 실제 감사도 이루어졌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
음.
판정 상세
교원 해임처분 취소 청구 사건: 징계시효, 징계사유, 징계양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교원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3. 1. D대학교 산업대학원 E학과 전임교수(조교수)로 신규임용되었고, 2019. 3. 1. 및 2021. 3. 1. 재임용
됨.
- 2019. 10. 30. D대학교 인권센터에 원고의 폭언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행위 신고가 접수
됨.
- 2019. 12. 12. 인권센터는 원고의 인권침해 사실을 확인하고 징계를 권고했으나, 교원인사위원회는 2020. 2. 12. 감사실에 감사를 요청하기로 결정
함.
- 2021. 9. 27.부터 2021. 10. 19.까지 감사실의 실지감사 후, 2021. 11. 18. 원고에 대한 중징계 요구가 결정
됨.
- 2022. 1. 10. 교원인사위원회가 원고에 대한 징계 제청 동의안을 가결하고, 2022. 1. 13. 총장이 참가인 이사장에게 징계를 제청
함.
- 2022. 1. 20. 참가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022. 1. 24. D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이 요구
됨.
- 2022. 2. 17. 교원징계위원회가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고, 2022. 2. 28. 참가인은 원고에게 해임처분을 통보
함.
- 해임처분 사유는 다음과 같음:
- 1징계사유: 2017. 2.경 및 2017. 3.경 교원 채용과 관련하여 심사위원인 G에게 합계 13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하여 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3호, 제8조 제5항 및 교원인사규정 제21조 제1항 위반, 교원인사규정 제26조 제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 2징계사유: 2019. 5. 28. F 교수에게 폭언 및 모욕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함(교원인사규정 제26조 제3호).
- 3징계사유: 2019. 10. 9. F 교수에게 재임용 탈락 가능성을 언급하고, 2019. 12. 6.경 F 교수의 강의료 입금내역 자료를 전송하며 D대학교 및 국세청 제출을 언급하는 등 허위사실 유포 및 협박 행위로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함(교원인사규정 제26조 제3호).
- 원고는 이 사건 해임처분에 불복하여 2022. 3. 30. 피고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2022. 7. 6.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하자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