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4. 7. 24. 선고 2013구합22819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핵심 쟁점
교수의 학생 성추행으로 인한 해임 처분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교수의 학생 성추행으로 인한 해임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2. 9. 1. 참가인(C대학교)에 강사로 임용된 후 2008. 10. 1. 산업디자인과 교수로 승진 임용
됨.
- 2012. 10. 31. 근로자의 수업을 듣던 학생 D은 수업 중 원고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총장실에 면담을 요청
함.
- D은 2012. 11. 1. 학생생활상담센터에 성희롱고충신청서를 제출하며, 근로자가 자신을 뒤에서 껴안고 볼을 비비려 했으며, 피하는 눈치를 보이자 가슴을 만지고 '미안'이라고 말했다고 진술
함.
- 해당 대학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는 2012. 11. 5. 근로자가 D을 성희롱·성추행했다고 심의·의결하고, 근로자의 재심의 요청에도 같은 결정을 유지
함.
- 해당 대학 교원인사위원회는 2013. 2. 12.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기로 의결하고, 참가인 총장은 2013. 2. 19. 근로자를 직위해제
함.
- 참가인은 2013. 3. 18. 교원징계위원회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2013. 3. 19. 근로자를 다시 직위해제
함.
- 참가인의 징계위원회는 2013. 4. 9. 근로자가 D을 성추행한 사실을 인정하여 해임을 의결하고, 참가인은 2013. 4. 18. 근로자를 해임
함.
- 근로자는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게 직위해제 및 해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
함.
- 회사는 2013. 6. 24. 2013. 2. 19.자 직위해제는 취소하였으나, 2013. 3. 19.자 직위해제와 해당 해임에 대해서는 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
함.
- 근로자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해당 해임의 무효 확인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4. 7. 17. 기각
됨.
- D은 2012년 11월경 전과하였고, 2013년 10월경 근로자를 강제추행으로 형사고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 여부
- 심의위원회 및 직위해제 관련 절차상 하자:
-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및 직위해제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충분한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해당 해임 전에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및 직위해제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과정에서의 하자가 해당 해임 자체의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징계위원회 관련 절차상 하자:
- 징계위원회에서 원고 대리인에게 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방어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사립학교법 및 참가인 정관, 인사규정은 징계혐의대상자 본인의 진술권을 규정할 뿐 대리인의 진술권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대리인에게 진술 기회를 줄지 여부는 징계위원회의 재량에 맡겨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
함.
- 참가인이 근로자에게 징계 의결 요구 사실 및 사유, 진술 기회 부여를 통지하였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자신의 의견을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대리인에게 진술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다고 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판정 상세
교수의 학생 성추행으로 인한 해임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2. 9. 1. 참가인(C대학교)에 강사로 임용된 후 2008. 10. 1. 산업디자인과 교수로 승진 임용
됨.
- 2012. 10. 31. 원고의 수업을 듣던 학생 D은 수업 중 원고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총장실에 면담을 요청
함.
- D은 2012. 11. 1. 학생생활상담센터에 성희롱고충신청서를 제출하며, 원고가 자신을 뒤에서 껴안고 볼을 비비려 했으며, 피하는 눈치를 보이자 가슴을 만지고 '미안'이라고 말했다고 진술
함.
- 이 사건 대학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는 2012. 11. 5. 원고가 D을 성희롱·성추행했다고 심의·의결하고, 원고의 재심의 요청에도 같은 결정을 유지
함.
- 이 사건 대학 교원인사위원회는 2013. 2. 12.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기로 의결하고, 참가인 총장은 2013. 2. 19. 원고를 직위해제
함.
- 참가인은 2013. 3. 18. 교원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2013. 3. 19. 원고를 다시 직위해제
함.
- 참가인의 징계위원회는 2013. 4. 9. 원고가 D을 성추행한 사실을 인정하여 해임을 의결하고, 참가인은 2013. 4. 18. 원고를 해임
함.
- 원고는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게 직위해제 및 해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
함.
- 피고는 2013. 6. 24. 2013. 2. 19.자 직위해제는 취소하였으나, 2013. 3. 19.자 직위해제와 이 사건 해임에 대해서는 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
함.
- 원고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해임의 무효 확인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4. 7. 17. 기각
됨.
- D은 2012년 11월경 전과하였고, 2013년 10월경 원고를 강제추행으로 형사고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 여부
- 심의위원회 및 직위해제 관련 절차상 하자:
-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및 직위해제 과정에서 원고에게 충분한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이 사건 해임 전에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및 직위해제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과정에서의 하자가 이 사건 해임 자체의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