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11.0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20가합40907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11. 9. 선고 2020가합409079 판결 폐과면직처분무효확인등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학교법인의 교원 직권면직 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학교법인의 교원 직권면직 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한 직권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회사는 D대학교와 E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 근로자 A은 E대학교 디지털콘텐츠디자인학과, 근로자 B은 호텔경영과 전임교원으로 재직
함.
- 회사는 2016년, 2017년에 각 학과를 폐지하고 신입생 모집을 중단
함.
- 2018년 3월 20일, 회사는 근로자 A에게 직권면직처분을 하였고, 근로자 A 등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
함.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0년 2월 7일, 근로자 A 등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선행 판결)을 선고하였고, 회사는 직권면직처분 무효확인 청구 부분에 대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
됨.
- 회사는 2019년 2월 28일, 근로자 B에게도 폐과에 따른 직권면직처분(종전 면직처분)을
함.
- 회사는 선행 판결 선고 후 2020년 2월 7일 종전 면직처분을 취소하고 근로자들에게 복직 인사발령을 통지
함.
- 그러나 피고 이사회는 2020년 3월 6일 근로자들을 직권면직하기로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 회사는 2020년 3월 17일 근로자들에게 재차 폐과에 따른 직권면직처분(해당 면직처분)을
함.
- E대학교는 2020년 3월 1일 D대학교로 통합되었고, 피고 정관 부칙 제3조에 따라 폐지되는 E대학교 재직 전임교원은 2020년 3월 1일부로 D대학교 교원으로 간주
됨.
- 근로자 B은 해당 면직처분 후 재단법인 G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급여를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직권면직처분의 무효 여부
- 법리: 사립학교 교원은 법령에 정한 사유 외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으며, 학급·학과 개폐로 인한 폐직이나 과원 시 예외적으로 면직할 수 있으나, 이는 교원의 신분보장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들은 2020년 3월 1일 E대학교가 D대학교로 통합됨에 따라 피고 정관 부칙 제3조에 의하여 D대학교 교원의 지위에 있었
음.
- 회사는 2020년 3월 17일 근로자들에게 'E대학교의 폐교'를 이유로 해당 면직처분을 하였으나, 근로자들이 이미 D대학교 교원 지위에 있었으므로 단순히 'E대학교의 폐교'만을 이유로 면직할 수 없
음.
- 따라서 해당 면직처분은 적법한 면직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
임.
- 회사가 주장하는 재적생 부재는 회사의 폐과 및 신입생 모집 중단에 따른 결과이므로, 해당 면직처분이 불가항력적이라는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이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
판정 상세
학교법인의 교원 직권면직 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직권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피고는 D대학교와 E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 원고 A은 E대학교 디지털콘텐츠디자인학과, 원고 B은 호텔경영과 전임교원으로 재직
함.
- 피고는 2016년, 2017년에 각 학과를 폐지하고 신입생 모집을 중단
함.
- 2018년 3월 20일, 피고는 원고 A에게 직권면직처분을 하였고, 원고 A 등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
함.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0년 2월 7일, 원고 A 등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선행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는 직권면직처분 무효확인 청구 부분에 대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
됨.
- 피고는 2019년 2월 28일, 원고 B에게도 폐과에 따른 직권면직처분(종전 면직처분)을
함.
- 피고는 선행 판결 선고 후 2020년 2월 7일 종전 면직처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에게 복직 인사발령을 통지
함.
- 그러나 피고 이사회는 2020년 3월 6일 원고들을 직권면직하기로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20년 3월 17일 원고들에게 재차 폐과에 따른 직권면직처분(이 사건 면직처분)을
함.
- E대학교는 2020년 3월 1일 D대학교로 통합되었고, 피고 정관 부칙 제3조에 따라 폐지되는 E대학교 재직 전임교원은 2020년 3월 1일부로 D대학교 교원으로 간주
됨.
- 원고 B은 이 사건 면직처분 후 재단법인 G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급여를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직권면직처분의 무효 여부
- 법리: 사립학교 교원은 법령에 정한 사유 외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으며, 학급·학과 개폐로 인한 폐직이나 과원 시 예외적으로 면직할 수 있으나, 이는 교원의 신분보장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2020년 3월 1일 E대학교가 D대학교로 통합됨에 따라 피고 정관 부칙 제3조에 의하여 D대학교 교원의 지위에 있었
음.
- 피고는 2020년 3월 17일 원고들에게 'E대학교의 폐교'를 이유로 이 사건 면직처분을 하였으나, 원고들이 이미 D대학교 교원 지위에 있었으므로 단순히 'E대학교의 폐교'만을 이유로 면직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