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1.20
대구고등법원2019나21706
대구고등법원 2019. 11. 20. 선고 2019나21706 판결 해고무효확인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 항소 기각 사건
판정 요지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 항소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임금지급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함.
- 제1심판결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재단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은 후 사직서를 제출
함.
- 근로자는 해당 인사위원회에서 해고결의가 부존재하거나 무효임에도 피고 재단이 기망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사직 의사표시를 취소하고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을 청구
함.
- 피고 재단은 근로자의 주장을 부인하며, 정상적인 해고결의가 있었고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자발적이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여부 및 사직서 제출의 기망 여부
- 법리: 사용자의 기망행위로 인해 근로자가 착오에 빠져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사직 의사표시는 취소될 수 있
음. 그러나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직 의사표시는 유효
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인사위원회 이후 인사위원들의 무기명 비밀투표 결과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의결되었다는 내용의 회의록이 작성되었
음.
- 당심 증인 N은 인사위원회가 정회되었다가 다시 시작되었고, 자신은 투표권을 위임하였다고 증언
함.
- 원고 또한 N과의 통화에서 "이사님들이 따로 개인적인 자리를 마련한 식사자리에서 저를 해고했다고 N 원장님께 통보를 했다고 하시니"라고 말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결의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
움.
- 해당 인사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피고 재단의 운영규정에 어긋나지 않
음.
- 근로자가 인사위원회 종료 무렵 "더 이상 인사위원회는 필요 없으며, 내가 사표를 쓰고 나가겠다"고 말한 점, 해고 통보 다음 날 N에게 "저는 억울한 거는 없습니
다. 제 소명은 다했고"라고 말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피고 재단의 기망으로 착오에 빠져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피고 재단이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해고결의가 없었음에도 기망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게 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
음. 임금 지급 청구의 인용 여부
- 법리: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종료된 경우, 근로자는 더 이상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피고 재단에 사직원을 제출하고 피고 재단이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종료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근로자의 임금 지급 청구는 이유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기망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인사위원회 회의록, 증언, 당사자 간 통화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
음.
- 특히, 인사위원회 절차의 하자 주장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해고결의의 존재와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 의사를 인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주장을 배척한 점이 주목
판정 상세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 항소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임금지급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함.
- 제1심판결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재단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은 후 사직서를 제출
함.
- 원고는 이 사건 인사위원회에서 해고결의가 부존재하거나 무효임에도 피고 재단이 기망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사직 의사표시를 취소하고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을 청구
함.
- 피고 재단은 원고의 주장을 부인하며, 정상적인 해고결의가 있었고 원고의 사직서 제출은 자발적이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여부 및 사직서 제출의 기망 여부
- 법리: 사용자의 기망행위로 인해 근로자가 착오에 빠져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사직 의사표시는 취소될 수 있
음. 그러나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직 의사표시는 유효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인사위원회 이후 인사위원들의 무기명 비밀투표 결과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가 의결되었다는 내용의 회의록이 작성되었
음.
- 당심 증인 N은 인사위원회가 정회되었다가 다시 시작되었고, 자신은 투표권을 위임하였다고 증언
함.
- 원고 또한 N과의 통화에서 "이사님들이 따로 개인적인 자리를 마련한 식사자리에서 저를 해고했다고 N 원장님께 통보를 했다고 하시니"라고 말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결의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
움.
- 이 사건 인사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피고 재단의 운영규정에 어긋나지 않
음.
- 원고가 인사위원회 종료 무렵 "더 이상 인사위원회는 필요 없으며, 내가 사표를 쓰고 나가겠다"고 말한 점, 해고 통보 다음 날 N에게 "저는 억울한 거는 없습니
다. 제 소명은 다했고"라고 말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피고 재단의 기망으로 착오에 빠져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피고 재단이 원고에 대한 정당한 해고결의가 없었음에도 기망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게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
음. 임금 지급 청구의 인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