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07.23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4489
서울행정법원 2015. 7. 23. 선고 2014구단54489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업무상 재해 인정 범위: 직장 내 폭행 사고의 업무 기인성 판단
판정 요지
업무상 재해 인정 범위: 직장 내 폭행 사고의 업무 기인성 판단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내린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
함.
-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3. 6. 24.경 유한회사 B에 생산팀 사원으로 고용되어 카세트 클리닝 업무를 수행
함.
- 2014. 1. 13. 22:00경 작업을 마친 근로자는 다음 순번 근로자인 C에게 인수인계 후 C으로부터 망치와 알루미늄 파이프 등으로 폭행을 당하여 '좌측 제2수지 원위지골 절단 등' 상해를 입
음.
- 근로자는 2014. 3. 18. 회사에게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회사는 2014. 4. 2.경 "재해가 업무와 관련된 것이 아닌 사적 감정의 격화로 인한 싸움이며, 퇴근 후 사적 행위"라는 사유로 불승인 처분
함.
- 원고와 C은 평소 인수인계 과정의 기계 고장, 명절 특근, 반말 문제 등으로 수차례 말다툼을 하였고,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업무 및 근무 순서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
음.
- 사고 당일에도 클리닝 기계 고장으로 인한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서로 반말과 욕설을 하며 다툼이 발생
함.
- C이 근로자에게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하자, 근로자는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다른 출입문을 통해 작업장으로 돌아와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던 중 C에게 폭행당
함.
- C은 근로자를 폭행한 후 작업장을 떠나 건물에서 뛰어내려 자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 법리: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으로 재해를 입은 경우,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
함. 다만,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하거나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C은 평소 업무와 관련하여 갈등 관계에 있었고, 사고 당일에도 기계 고장 등 업무에서 야기된 다툼으로 폭행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직장 안의 인간관계에 내재하거나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봄이 상당
함.
- 근로자가 C과 반말, 욕설을 하였고, 다툼 후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다른 통로로 들어와 주민등록증을 보여준 사정이 있더라도, 이것만으로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것이라거나 근로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했다고 보기는 어려
움.
- 따라서 이 사건 부상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회사의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8587 판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명시적 조문 인용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폭행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폭행의 발생 시점이나 장소뿐 아니라, 사고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이 업무와 관련된 갈등에 있었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
줌.
- 특히, 피해자가 다툼 과정에서 일부 자극적인 행동을 하였더라도, 그것이 직무의 한도를 넘어서는 도발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업무 기인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판정 상세
업무상 재해 인정 범위: 직장 내 폭행 사고의 업무 기인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
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6. 24.경 유한회사 B에 생산팀 사원으로 고용되어 카세트 클리닝 업무를 수행
함.
- 2014. 1. 13. 22:00경 작업을 마친 원고는 다음 순번 근로자인 C에게 인수인계 후 C으로부터 망치와 알루미늄 파이프 등으로 폭행을 당하여 '좌측 제2수지 원위지골 절단 등' 상해를 입
음.
- 원고는 2014. 3. 18. 피고에게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4. 2.경 "재해가 업무와 관련된 것이 아닌 사적 감정의 격화로 인한 싸움이며, 퇴근 후 사적 행위"라는 사유로 불승인 처분
함.
- 원고와 C은 평소 인수인계 과정의 기계 고장, 명절 특근, 반말 문제 등으로 수차례 말다툼을 하였고, 원고는 사업주에게 업무 및 근무 순서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
음.
- 사고 당일에도 클리닝 기계 고장으로 인한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서로 반말과 욕설을 하며 다툼이 발생
함.
- C이 원고에게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하자, 원고는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다른 출입문을 통해 작업장으로 돌아와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던 중 C에게 폭행당
함.
- C은 원고를 폭행한 후 작업장을 떠나 건물에서 뛰어내려 자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 법리: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으로 재해를 입은 경우,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
함. 다만,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하거나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C은 평소 업무와 관련하여 갈등 관계에 있었고, 사고 당일에도 기계 고장 등 업무에서 야기된 다툼으로 폭행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직장 안의 인간관계에 내재하거나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봄이 상당
함.
- 원고가 C과 반말, 욕설을 하였고, 다툼 후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다른 통로로 들어와 주민등록증을 보여준 사정이 있더라도, 이것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