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12.22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4751
서울행정법원 2022. 12. 22. 선고 2021구합8475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어린이집 담임교사의 보조교사 전직 처분 부당성 인정
판정 요지
어린이집 담임교사의 보조교사 전직 처분 부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어린이집 대표)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E회사의 대표로, 2017. 3. 1.부터 G어린이집을 위탁 운영
함.
- 참가인들은 2017. 3. 1. G어린이집에 담임교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21. 3. 1.자로 보조교사로 전직됨(이 사건 전직처분).
- 참가인들은 이 사건 전직처분이 부당하다며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6. 17. 이 사건 전직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9. 28. 이 사건 전직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함(해당 재심판정).
- 참가인들은 2017. 3. 1.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하여 2019. 3.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상 직무는 '보육교사'로 기재
됨.
- 이 사건 전직처분으로 참가인들은 담임교사에게만 지급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등 6개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어 임금이 약 29~31% 감소
함.
- 참가인들은 2020년부터 K노동조합 보육지부 L분회에서 각각 분회장 및 조합원으로 활동하였고,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를 진행하여 단체협약을 체결
함.
- G어린이집 학부모들은 2020년도 학부모 만족도 조사에서 참가인들이 담임을 맡은 4세반에 대해 최하위 만족도를 기록하였고, 학부모 운영위원회에서 참가인들의 보육 태도에 대한 불만을 제기
함.
- 4세반 아동 38명 중 14명이 2020. 3. 1.부터 2021. 2. 28.까지 퇴소하였고, 이 중 일부 학부모는 참가인들에 대한 불만을 퇴소 사유로 언급
함.
- 근로자는 2021. 2. 15. 2021년 G어린이집 반편성 및 담임교사 배치 회의를 통해 이 사건 전직처분을 결정하고, 2021. 2. 19. 참가인들에게 전직처분을 통지
함.
- 근로자가 운영하는 30여 곳의 어린이집에서 해당 교사의 동의 없이 담임교사에서 보조교사로 전직된 사례는 없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직 처분의 정당성 판단 기준
-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근로자가 제공해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오므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기 때문에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사용자에게 전직이나 전보에 관한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함.
- 그러나 그것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전보로서 허용되지 아니
함.
- 전보 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는 전보 처분 등의 업무상 필요성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는 한편,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그 전보 처분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 전보 처분 등을 함에 있어 요구되는 업무상 필요성에는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가 있고 그 변경에 어느 근로자를 포함할 것인가하는 '인원 선택의 합리성'까지도 포함
됨.
판정 상세
어린이집 담임교사의 보조교사 전직 처분 부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어린이집 대표)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E회사의 대표로, 2017. 3. 1.부터 G어린이집을 위탁 운영
함.
- 참가인들은 2017. 3. 1. G어린이집에 담임교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21. 3. 1.자로 보조교사로 전직됨(이 사건 전직처분).
- 참가인들은 이 사건 전직처분이 부당하다며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6. 17. 이 사건 전직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9. 28. 이 사건 전직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 참가인들은 2017. 3. 1.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하여 2019. 3.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상 직무는 '보육교사'로 기재
됨.
- 이 사건 전직처분으로 참가인들은 담임교사에게만 지급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등 6개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어 임금이 약 29~31% 감소
함.
- 참가인들은 2020년부터 K노동조합 보육지부 L분회에서 각각 분회장 및 조합원으로 활동하였고,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를 진행하여 단체협약을 체결
함.
- G어린이집 학부모들은 2020년도 학부모 만족도 조사에서 참가인들이 담임을 맡은 4세반에 대해 최하위 만족도를 기록하였고, 학부모 운영위원회에서 참가인들의 보육 태도에 대한 불만을 제기
함.
- 4세반 아동 38명 중 14명이 2020. 3. 1.부터 2021. 2. 28.까지 퇴소하였고, 이 중 일부 학부모는 참가인들에 대한 불만을 퇴소 사유로 언급
함.
- 원고는 2021. 2. 15. 2021년 G어린이집 반편성 및 담임교사 배치 회의를 통해 이 사건 전직처분을 결정하고, 2021. 2. 19. 참가인들에게 전직처분을 통지
함.
- 원고가 운영하는 30여 곳의 어린이집에서 해당 교사의 동의 없이 담임교사에서 보조교사로 전직된 사례는 없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직 처분의 정당성 판단 기준
-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근로자가 제공해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오므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기 때문에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사용자에게 전직이나 전보에 관한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함.
- 그러나 그것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전보로서 허용되지 아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