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5.11.12
부산지방법원2013가합860
부산지방법원 2015. 11. 12. 선고 2013가합860 판결 임금등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해외지역수당의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포함 여부와 포괄임금제 약정의 유효성
판정 요지
해외지역수당의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포함 여부와 포괄임금제 약정의 유효성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해외지역수당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연장·휴일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
됨.
- 근로자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회사는 인력송출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근로자들은 해당 회사의 근로자로서 필리핀 AB 조선소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사람들
임.
- 근로자들은 해당 회사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와 해외복무규정에 따라 월 급여 및 기본 연봉에 포함된 약정 연장·휴일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기본급(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수당을 지급받
음.
- 퇴사 시 근로계약서 제15조에 따라 해외지역수당이 반영되지 않은 퇴직금을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외지역수당의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포함 여부
- 쟁점: 이 사건 해외지역수당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및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
부.
- 법리:
-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
함.
- '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으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소정 근로시간의 근로에 직접 또는 비례하여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없
음.
- '일률적' 지급은 '모든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하며, 여기서 '일정한 조건'은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함.
- 판단:
- 근로자들의 근무 장소가 필리핀 AB 조선소로 특정되어 근로계약이 체결되었고, 해외지역수당은 기본연봉에 포함된 임금의 구성항목으로 지급 의무가 부과
됨.
- 해외지역수당은 필리핀 AB 조선소에서 근무하는 해당 회사의 근로자들에게 월 1회 급여 지급일에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옴.
- 해외지역수당은 근로자들의 근무성적과 관계없이 근로계약 체결 시 책정된 일정 금액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왔으며, 각 근로자별 차이는 근로경력 및 능력 등을 반영한 것으로 기본급의 약 66% 수준으로 고정적으로 책정
됨.
- 해외지역수당이 기본급의 66%로 상당한 액수이며, 해당 회사가 출·입국 관련 비용, 식사, 숙소 등을 제공하여 근로자들에게 추가적인 실비 발생 여지가 크지 않
음.
- 해외지역수당이 필리핀 현지에서 현지화폐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국내 급여계좌에 송금된 점 등을 종합할 때, 해외지역수당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판결
-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
-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10650 판결
-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19501 판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통상임금액 확정 및 퇴직금 산정 시 해외지역수당 제외 합의의 효력
판정 상세
해외지역수당의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포함 여부와 포괄임금제 약정의 유효성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외지역수당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연장·휴일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
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인력송출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서 필리핀 AB 조선소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사람들
임.
-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와 해외복무규정에 따라 월 급여 및 기본 연봉에 포함된 약정 연장·휴일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기본급(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수당을 지급받
음.
- 퇴사 시 근로계약서 제15조에 따라 해외지역수당이 반영되지 않은 퇴직금을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외지역수당의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포함 여부
- 쟁점: 이 사건 해외지역수당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및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
부.
- 법리:
-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
함.
- '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으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소정 근로시간의 근로에 직접 또는 비례하여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없
음.
- '일률적' 지급은 '모든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하며, 여기서 '일정한 조건'은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함.
- 판단:
- 원고들의 근무 장소가 필리핀 AB 조선소로 특정되어 근로계약이 체결되었고, 해외지역수당은 기본연봉에 포함된 임금의 구성항목으로 지급 의무가 부과
됨.
- 해외지역수당은 필리핀 AB 조선소에서 근무하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에게 월 1회 급여 지급일에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옴.
- 해외지역수당은 원고들의 근무성적과 관계없이 근로계약 체결 시 책정된 일정 금액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왔으며, 각 근로자별 차이는 근로경력 및 능력 등을 반영한 것으로 기본급의 약 66% 수준으로 고정적으로 책정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