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11.02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5521
서울행정법원 2018. 11. 2. 선고 2018구합65521 판결 파면처분취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검찰공무원의 직위 이용 성범죄 파면 처분 정당성 인정
판정 요지
검찰공무원의 직위 이용 성범죄 파면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검찰공무원인 근로자가 당직근무 중 음주 후 업무상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신규 여직원을 성추행 및 폭행한 비위행위로 파면된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1년 검찰서기보로 임용되어 2017년 1월부터 춘천지방검찰청 B지청에서 근무
함.
- 2017년 12월 2일 당직 정책임자로서 근무 중 당직근무 내규를 위반하여 음주하고, 밀폐된 검찰상황실 내 방실에서 신규 검찰공무원인 피해자에게 장시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 성희롱, 폭행을 가
함.
- 춘천지방검찰청 B지청장은 근로자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대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 근로자는 2018년 1월 9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 및 폭행죄로 구속기소
됨.
- 대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는 2018년 1월 17일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모두 인정되고, 피해자와의 지휘·감독 관계, 당직근무 중 음주 및 성추행·성희롱·폭행의 중대성, 피해자의 처벌 의사 등을 고려하여 '파면'을 의결
함.
- 회사는 2018년 1월 22일 위 의결에 따라 근로자를 파면하였고, 근로자의 소청심사 청구는 2018년 5월 1일 기각
됨.
- 2018년 2월 13일 춘천지방법원은 근로자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을 선고하였고, 폭행죄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유로 공소기각되었으며, 위 판결은 2018년 2월 21일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해당
함.
- 징계권자가 내부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해당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
음.
- 법원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검찰공무원으로서 본분을 망각한 중대한 비위이자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
함.
-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처리지침상 직위를 이용한 성범죄로 구공판 된 경우의 징계양정기준은 '파면'이며, 이 기준은 합리성이 있다고 보았
음.
- 근로자에게 표창 공적이 있어 징계 감경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이는 임의적 감경사유에 불과하고, 성폭력범죄의 경우 징계감경이 배제되므로, 징계권자가 감경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선택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
함.
- 대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 위원들이 가중 없이 파면 또는 해임 의견을 제시한 점에 비추어 성실의무 위반행위와 품위유지의무 위반행위가 경합 가중사유가 되었음을 전제로 한 근로자의 주장은 옳지 않다고 판단
판정 상세
검찰공무원의 직위 이용 성범죄 파면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검찰공무원인 원고가 당직근무 중 음주 후 업무상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신규 여직원을 성추행 및 폭행한 비위행위로 파면된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1년 검찰서기보로 임용되어 2017년 1월부터 춘천지방검찰청 B지청에서 근무
함.
- 2017년 12월 2일 당직 정책임자로서 근무 중 당직근무 내규를 위반하여 음주하고, 밀폐된 검찰상황실 내 방실에서 신규 검찰공무원인 피해자에게 장시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 성희롱, 폭행을 가
함.
- 춘천지방검찰청 B지청장은 원고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대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 원고는 2018년 1월 9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 및 폭행죄로 구속기소
됨.
- 대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는 2018년 1월 17일 원고의 비위행위가 모두 인정되고, 피해자와의 지휘·감독 관계, 당직근무 중 음주 및 성추행·성희롱·폭행의 중대성, 피해자의 처벌 의사 등을 고려하여 '파면'을 의결
함.
- 피고는 2018년 1월 22일 위 의결에 따라 원고를 파면하였고, 원고의 소청심사 청구는 2018년 5월 1일 기각
됨.
- 2018년 2월 13일 춘천지방법원은 원고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을 선고하였고, 폭행죄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유로 공소기각되었으며, 위 판결은 2018년 2월 21일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해당
함.
- 징계권자가 내부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해당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
음.
- 법원은 원고의 비위행위가 검찰공무원으로서 본분을 망각한 중대한 비위이자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함.
-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처리지침상 직위를 이용한 성범죄로 구공판 된 경우의 징계양정기준은 '파면'이며, 이 기준은 합리성이 있다고 보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