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1998.04.23
서울고등법원97구838
서울고등법원 1998. 4. 23. 선고 97구838 판결 해임처분취소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교원 해임변경처분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교원 해임변경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임변경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학교법인)은 1996. 4. 4. 근로자에 대해 징계해임 처분(제1차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고, 회사는 1996. 6. 17. 제1차 징계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 결정(제1차 재심결정)을
함.
- 피고보조참가인은 1996. 9. 13. 근로자를 파면 처분(제2차 징계처분)
함.
- 근로자는 다시 회사에게 재심을 청구하였고, 회사는 1996. 11. 11. 파면처분을 해임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제2차 재심결정)을
함.
- 근로자는 이 해임변경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의결 요구 시 이사회 의결 필요 여부
- 법리: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해임 및 파면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임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징계의결 요구 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칠 필요가 없
음.
- 법원의 판단:
- 법령의 임면절차 규정과 징계절차 규정을 대비하여 볼 때, 징계처분은 임면에 포함되지 않
음.
- 학교법인의 이사회의 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이나 징계 과정 개입을 방지하고 징계위원회의 자율성과 독자성을 부여하여 교원의 신분보장을 강화하는 취지
임.
- 징계처분 권한을 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규정은 징계처분 권한까지 위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하기 어려
움.
- 징계의 종류 중 해임과 파면의 경우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해석
임.
-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16조 제1항 제5호 (이사회의 기능)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제1호 (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
- 사립학교법 제61조 (징계의 사유 및 종류)
- 사립학교법 제64조 (징계의결의 요구)
- 학교법인 B 정관 제27조 제2항 제5호 (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등)
- 학교법인 B 정관 제36조 (임면)
재징계 시 징계사유 변경 또는 추가 가능 여부
- 법리: 교원징계재심위원회가 징계절차상의 흠을 이유로 취소 결정을 한 경우, 처분권자는 다시 징계절차를 밟아 새로운 징계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원래의 징계사유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이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분권자가 재징계를 하는 경우, 당초의 징계처분은 무효가 되고 처음부터 모든 징계절차를 새로 밟는 것이므로, 처분권자는 재징계 시를 기준으로 모든 징계사유를 자유로이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
음.
-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교원 해임변경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변경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학교법인)은 1996. 4. 4. 원고에 대해 징계해임 처분(제1차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1996. 6. 17. 제1차 징계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 결정(제1차 재심결정)을
함.
- 피고보조참가인은 1996. 9. 13. 원고를 파면 처분(제2차 징계처분)
함.
- 원고는 다시 피고에게 재심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1996. 11. 11. 파면처분을 해임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제2차 재심결정)을
함.
- 원고는 이 해임변경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의결 요구 시 이사회 의결 필요 여부
- 법리: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해임 및 파면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임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징계의결 요구 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칠 필요가 없
음.
- 법원의 판단:
- 법령의 임면절차 규정과 징계절차 규정을 대비하여 볼 때, 징계처분은 임면에 포함되지 않
음.
- 학교법인의 이사회의 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이나 징계 과정 개입을 방지하고 징계위원회의 자율성과 독자성을 부여하여 교원의 신분보장을 강화하는 취지
임.
- 징계처분 권한을 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규정은 징계처분 권한까지 위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하기 어려
움.
- 징계의 종류 중 해임과 파면의 경우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해석
임.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16조 제1항 제5호 (이사회의 기능)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제1호 (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
- 사립학교법 제61조 (징계의 사유 및 종류)
- 사립학교법 제64조 (징계의결의 요구)
- 학교법인 B 정관 제27조 제2항 제5호 (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