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10.20
대전고등법원2021누13795
대전고등법원 2022. 10. 20. 선고 2021누13795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교비 횡령 관여 교원 해임 처분,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
판정 요지
교비 횡령 관여 교원 해임 처분,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 결과 요약
- 근로자에 대한 해임 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취소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D중학교 교사로, 2020. 1. 31. 참가인 이사장으로부터 교비 횡령 및 편취 혐의로 파면 및 횡령금 회수 징계의결 요구를 받
음.
- 참가인 교원징계위원회는 2020. 2. 20. 근로자에 대해 해임 및 횡령금 230만 원 회수를 의결하였고, 참가인은 2020. 2. 24. 이를 처분
함.
- 근로자는 2020. 3. 23. 회사에게 해당 처분 취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회사는 2020. 7. 1.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근로자는 G이 아내 계좌로 허위 강사비를 송금한 후 현금 인출을 요구하여 이에 응했을 뿐, 횡령을 공모하거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징계의결 요구와 징계의결 간 징계사유 변경 및 추가, 징계시효 도과, 징계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해당 결정의 취소를 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추가 및 변경 여부
- 징계의결요구와 징계의결의 징계사유는 표현상 다소 상이하나, 새로운 징계사유가 추가되거나 기존 징계사유가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
음.
- 해당 징계의결요구는 근로자가 G이 횡령한 교비 440만 원에 책임이 있고, 그중 3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을 징계사유로
함.
- 해당 징계의결은 근로자가 G과 공모하여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회에 걸쳐 교육복지비 470만 원을 횡령하고 그중 3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을 징계사유로
함.
- 징계의결요구에 440만 원 횡령 관여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G이 횡령한 교비 중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교육복지비 440만 원 횡령에 근로자의 책임이 있다는 취지가 충분히 드러
남.
- 결국 징계사유는 근로자가 G의 교비 횡령에 관여하고 일부를 직접 취득했다는 것으로, 새로운 징계사유 추가나 변경으로 볼 수 없
음. 징계시효의 도과 여부
- 사립학교법상 공금 횡령·유용의 징계시효는 5년이므로, 해당 비위행위는 징계시효가 도과되지 않
음.
- 사립학교법 제66조의4 제1항에 따라 공금 횡령·유용의 징계시효는 5년
임.
- 징계시효가 연장되는 '공금의 횡령·유용'은 형법상 횡령죄 성립에 한정되지 않고, 직무에 관하여 용도가 정해진 공금을 전용하거나 개인적으로 취득하는 행위도 포함
됨.
- 해당 징계사유는 근로자가 G의 교비 횡령에 관여하고 일부를 직접 취득했다는 것으로, 5년의 징계시효가 적용되는 '공금을 횡령한 경우'에 해당
함.
- 가장 먼저 있었던 비위행위는 2016. 1. 29.이고, 징계의결요구는 2020. 1. 31.에 이루어져 5년이 도과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66조의4 제1항: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으나, 공금을 횡령·유용한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
판정 상세
교비 횡령 관여 교원 해임 처분,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해임 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취소
됨. 사실관계
- 원고는 D중학교 교사로, 2020. 1. 31. 참가인 이사장으로부터 교비 횡령 및 편취 혐의로 파면 및 횡령금 회수 징계의결 요구를 받
음.
- 참가인 교원징계위원회는 2020. 2. 20. 원고에 대해 해임 및 횡령금 230만 원 회수를 의결하였고, 참가인은 2020. 2. 24. 이를 처분
함.
- 원고는 2020. 3. 23.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 취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0. 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원고는 G이 아내 계좌로 허위 강사비를 송금한 후 현금 인출을 요구하여 이에 응했을 뿐, 횡령을 공모하거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
함.
- 원고는 징계의결 요구와 징계의결 간 징계사유 변경 및 추가, 징계시효 도과, 징계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추가 및 변경 여부
- 징계의결요구와 징계의결의 징계사유는 표현상 다소 상이하나, 새로운 징계사유가 추가되거나 기존 징계사유가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음.
- 이 사건 징계의결요구는 원고가 G이 횡령한 교비 440만 원에 책임이 있고, 그중 3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을 징계사유로
함.
- 이 사건 징계의결은 원고가 G과 공모하여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회에 걸쳐 교육복지비 470만 원을 횡령하고 그중 3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을 징계사유로
함.
- 징계의결요구에 440만 원 횡령 관여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G이 횡령한 교비 중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교육복지비 440만 원 횡령에 원고의 책임이 있다는 취지가 충분히 드러
남.
- 결국 징계사유는 원고가 G의 교비 횡령에 관여하고 일부를 직접 취득했다는 것으로, 새로운 징계사유 추가나 변경으로 볼 수 없
음. 징계시효의 도과 여부
- 사립학교법상 공금 횡령·유용의 징계시효는 5년이므로, 이 사건 비위행위는 징계시효가 도과되지 않음.
- 사립학교법 제66조의4 제1항에 따라 공금 횡령·유용의 징계시효는 5년
임.
- 징계시효가 연장되는 '공금의 횡령·유용'은 형법상 횡령죄 성립에 한정되지 않고, 직무에 관하여 용도가 정해진 공금을 전용하거나 개인적으로 취득하는 행위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