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8. 12. 11. 선고 98다36924 판결 퇴직금
핵심 쟁점
근로자의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퇴직금 수령과 근로관계 단절 여부
판정 요지
근로자의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퇴직금 수령과 근로관계 단절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가 중간퇴직금을 지급받으려는 내심의 의사 외에 근로관계를 종료하거나 근속연수를 제한하려는 의사가 없었고, 회사도 근로자의 형식상 퇴직 의사가 진의 아님을 알았으므로, 퇴직금 수령은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이며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
음.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66. 2. 14. 해당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
함.
- 1979. 10. 31. 삼성그룹 계열사 간 업무조정에 따라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해당 회사에서 소외 중앙개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로 소속이 변경되었고, 원고 등 16인의 퇴직금이 소외 회사로 이체
됨.
- 근로자는 소속 변경 전후로 용인자연농원 시설과의 양돈장 건축공사 건축 감독 업무에 종사하다가 3개월 후인 1980. 1. 31. 해당 회사로 복귀
함.
- 근로자는 복귀 시 해당 회사와 소외 회사로부터 최초 입사일부터 당시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았으나, 실질적인 퇴사 및 입사 절차를 거치지 않
음.
- 근로자의 인사기록카드에는 소속 변경 및 복귀로 인한 퇴직, 입사 등의 기재 없이 최초 입사시부터 발령사항이 연속하여 기재되어 있
음.
- 해당 회사는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20년 근속포상을 하였고, 근로자의 직급, 호봉, 연월차보상 등도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변동 없이 정해
짐.
- 1979. 10. 31. 무렵 근로자가 해당 회사를 퇴직하고 소외 회사로 입사하는 절차를 밟거나 해당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한 일이 없
음.
- 1980. 2. 1. 무렵 근로자가 소외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1980. 3. 29.에 가서야 해당 회사와 소외 회사가 각 근속기간별로 퇴직금을 지급
함.
- 1980. 12. 23.에 해당 회사 양돈사업부 소속 직원들(원고 포함) 16명이 양돈사업 이전과 함께 1979. 10. 31.자로 해당 회사에서 소외 회사로 소속이 변경되었으니 위 직원들에 대한 해당 회사 근속 퇴직금을 소외 회사로 이체한다는 취지의 내부 문서가 뒤늦게 작성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비진의 의사표시와 근로관계 단절 여부
- 법리: 근로자가 중간퇴직금을 지급받으려는 내심의 의사 외에,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거나 퇴직금 산정에 있어 근속연수를 제한하려는 내심의 의사가 없었고, 회사도 근로자의 형식상 퇴직 의사가 진의 아님을 알았던 경우, 위 퇴직금 수령은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
임.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해당 회사에서 소외 회사로, 다시 해당 회사로 전출된 것은 회사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른 것이고,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해당 회사도 근로자의 퇴직 의사가 진의 아님을 알았다고 판단
함. 따라서 위 퇴직은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이며,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았다고
봄. 전적의 효력 및 근로관계 단절 여부
- 법리: 전적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
함. 근로자가 전적명령에 응하여 종전 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다음 이적하게 될 기업에 입사하여 근무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전적에 대한 동의를 전제로 한 행동으로 보아야
함. 가사 근로자가 퇴직 및 입사 등의 행위를 한 때에 그 내심의 의사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근로관계를 맺으려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퇴직금을 지급받을 의사에 불과한 것으로서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그 진의 아님을 몰랐고 알 수도 없었던 경우에는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
판정 상세
근로자의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퇴직금 수령과 근로관계 단절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가 중간퇴직금을 지급받으려는 내심의 의사 외에 근로관계를 종료하거나 근속연수를 제한하려는 의사가 없었고, 회사도 근로자의 형식상 퇴직 의사가 진의 아님을 알았으므로, 퇴직금 수령은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이며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
음. 사실관계
- 원고는 1966. 2. 14.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
함.
- 1979. 10. 31. 삼성그룹 계열사 간 업무조정에 따라 원고의 의사와 상관없이 피고 회사에서 소외 중앙개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로 소속이 변경되었고, 원고 등 16인의 퇴직금이 소외 회사로 이체
됨.
- 원고는 소속 변경 전후로 용인자연농원 시설과의 양돈장 건축공사 건축 감독 업무에 종사하다가 3개월 후인 1980. 1. 31. 피고 회사로 복귀
함.
- 원고는 복귀 시 피고 회사와 소외 회사로부터 최초 입사일부터 당시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았으나, 실질적인 퇴사 및 입사 절차를 거치지 않
음.
- 원고의 인사기록카드에는 소속 변경 및 복귀로 인한 퇴직, 입사 등의 기재 없이 최초 입사시부터 발령사항이 연속하여 기재되어 있
음.
- 피고 회사는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원고에게 20년 근속포상을 하였고, 원고의 직급, 호봉, 연월차보상 등도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변동 없이 정해
짐.
- 1979. 10. 31. 무렵 원고가 피고 회사를 퇴직하고 소외 회사로 입사하는 절차를 밟거나 피고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한 일이 없
음.
- 1980. 2. 1. 무렵 원고가 소외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1980. 3. 29.에 가서야 피고 회사와 소외 회사가 각 근속기간별로 퇴직금을 지급
함.
- 1980. 12. 23.에 피고 회사 양돈사업부 소속 직원들(원고 포함) 16명이 양돈사업 이전과 함께 1979. 10. 31.자로 피고 회사에서 소외 회사로 소속이 변경되었으니 위 직원들에 대한 피고 회사 근속 퇴직금을 소외 회사로 이체한다는 취지의 내부 문서가 뒤늦게 작성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비진의 의사표시와 근로관계 단절 여부
- 법리: 근로자가 중간퇴직금을 지급받으려는 내심의 의사 외에,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거나 퇴직금 산정에 있어 근속연수를 제한하려는 내심의 의사가 없었고, 회사도 근로자의 형식상 퇴직 의사가 진의 아님을 알았던 경우, 위 퇴직금 수령은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
임.
- 법원의 판단: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소외 회사로, 다시 피고 회사로 전출된 것은 회사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른 것이고, 원고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 회사도 원고의 퇴직 의사가 진의 아님을 알았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