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 2. 16. 선고 2016구합21529 판결 파면처분취소
핵심 쟁점
국립대학교 교수의 파면 처분 적법성 여부
판정 요지
국립대학교 교수의 파면 처분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파면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B대학교 기계설계공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2011. 3. 2.부터 2015. 10. 26.까지 학과장으로 재직
함.
- 회사는 2016. 3. 1.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파면 및 징계부가금 2배 부과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6. 3. 18.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5. 4.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제1징계사유 (학과 경비 부당 집행):
- 법리: 학과운영지원비 등은 학부별 또는 전공별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구체적인 목적과 용도가 특정되어 있
음.
-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학과운영지원비 등을 집행하면서 그 사용목적을 허위 기재하여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하고, 목적과 용도 외로 사용하였
음.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와 B대학교 학사운영지원비 집행방침 및 학부평가 인센티브 운영지침을 위반한 것
임.
- 제2징계사유 (논문 심사 개입 및 향응 요구):
- 법리: 교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됨. 논문심사위원장은 심사의 진행을 주재하며 의결에 있어서 다른 심사위원과 동등한 권한을 가
짐.
-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논문 심사를 앞둔 학생에게 향응을 요구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 하였
음. 또한, 논문 표절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심사위원에게 심사 점수 수정을 요구하여 논문 심사 결과에 부당하게 개입하였
음.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 및 제59조의 친절, 공정의 의무와 B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 및 대학원 학위수여규정을 위반한 것
임.
- 제3징계사유 (재입학 부당 거부):
- 법리: 재입학 신청기간 내에 재입학을 요청한 학생에게 학부(과)장 추천 배제 사유가 없는 한, 학부(과)장은 교수회의 심사를 거쳐 총장에게 재입학 대상자를 추천해야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재입학 신청기간 중에 재입학 추천서를 요청한 학생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추천을 거부하고 교수회의 심사조차 거치지 않았
음.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와 제59조의 친절·공정의 의무 및 B대학교 학사운영규정을 위반한 것
임.
- 제4징계사유 (학생 폭언 및 폭행, 학업 방해):
- 법리: 교원은 품위를 유지해야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교수이자 학과장이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학생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 및 폭행을 하고, 학생들의 학업과 연구 활동을 방해하였으며, 자신의 개설과목을 수강할 것을 강요하였
음.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
임.
- 제5징계사유 (조교에 대한 부당한 대우 및 퇴사 압박):
- 법리: 교원은 품위를 유지해야 하며, 모성의 권리를 보장해야
판정 상세
국립대학교 교수의 파면 처분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파면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B대학교 기계설계공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2011. 3. 2.부터 2015. 10. 26.까지 학과장으로 재직
함.
- 피고는 2016. 3. 1.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파면 및 징계부가금 2배 부과처분을
함.
- 원고는 2016. 3. 18.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5. 4.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제1징계사유 (학과 경비 부당 집행):
- 법리: 학과운영지원비 등은 학부별 또는 전공별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구체적인 목적과 용도가 특정되어 있
음.
- 법원의 판단: 원고는 학과운영지원비 등을 집행하면서 그 사용목적을 허위 기재하여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하고, 목적과 용도 외로 사용하였
음.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와 B대학교 학사운영지원비 집행방침 및 학부평가 인센티브 운영지침을 위반한 것
임.
- 제2징계사유 (논문 심사 개입 및 향응 요구):
- 법리: 교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됨. 논문심사위원장은 심사의 진행을 주재하며 의결에 있어서 다른 심사위원과 동등한 권한을 가
짐.
- 법원의 판단: 원고는 논문 심사를 앞둔 학생에게 향응을 요구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 하였
음. 또한, 논문 표절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심사위원에게 심사 점수 수정을 요구하여 논문 심사 결과에 부당하게 개입하였
음.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 및 제59조의 친절, 공정의 의무와 B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 및 대학원 학위수여규정을 위반한 것
임.
- 제3징계사유 (재입학 부당 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