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2. 5. 19. 선고 2021구합23498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무기계약직 근로자 해고의 정당성 인정 판결
판정 요지
무기계약직 근로자 해고의 정당성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8. 1. 1.부터 B고등학교에서 무기계약직 당직경비업무에 종사
함.
- 2021. 5. 21. 학교장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보아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
함.
- 2021. 6. 14. 인사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가 「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31조(복무의무) 위반 및 제59조(징계사유) 제5호, 제13호, 제15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해고를 의결
함.
- 2021. 6. 18. 학교장은 근로자에게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
함.
- 근로자의 재심신청에도 불구하고 2021. 6. 30. 인사위원회는 재차 해고를 의결하였고, 2021. 7. 5. 학교장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동료 근로자와의 다툼: 원고와 C는 2019년 초부터 해고 무렵까지 상당 기간 다툼이 있었고, 이는 해당 인사관리규정 제59조 제9호의 사유에 해당
함.
- CCTV 무단 열람: 근로자는 경비업무와 무관하게 C의 개인물품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CCTV를 열람하였고, 회사의 업무지시 이후에도 무단 열람을 지속
함. 이는 해당 인사관리규정 제59조 제5호 내지 제15호의 사유에 해당
함.
- 소속 상관의 지시 불이행: 근로자는 C의 고충의견서 제출과 관련하여 학교 측의 사과문, 전말서, 경위서 작성 요청 및 문답서 서명 요청을 거부
함. 이는 해당 인사관리규정 제59조 제5호의 사유에 해당
함.
- 권한 없는 행정행위: 근로자는 C의 학교 물품 반출 의심 사안에 대해 상급자 보고 없이 임의로 현장 작업자에게 연락하여 문의하고 증인진술서를 작성받았으며, 이를 학교 측에 제출하지 않
음. 이는 공무직 근로자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로 해당 인사관리규정 제59조 제15호의 사유에 해당
함.
- 소속 상관을 상대로 한 신고 또는 고충의견서 제출: 근로자의 국민신문고 신고 및 고충의견서 제출은 부적절해 보이나, 신고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고충의견서가 학교장을 공갈 또는 협박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워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 병가에 따른 대리근무자 추가 급여 지출: 근로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병가를 신청하였고 학교 측이 이를 승인하였으므로, 병가 및 대체근로자 고용에 따른 비용 지출이 인사관리규정에 반하여 위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 직장 내 분위기 저해: 원고와 C의 상당 기간 다툼, 다른 교직원들에게 불편을 끼친 점, 사회복무요원과의 다툼 등은 해당 인사관리규정 제59조 제15호의 사유에 해당
함.
- 그 외 회사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근무시간 미준수, 근무일지 미작성, 내부 문건 불법 입수 등은 해당 징계사유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징계처분 당부 판단 기준: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외에 당해 징계처분 사유 전후의 비위사실도 징계양정 참작 자료가 될 수 있으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하도록 규정한 경우, 징계처분의 당부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양정의 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징계위원회에서 거론되지 아니한 사유를 포함시켜 징계처분의 당부를 판단할 수 없
판정 상세
무기계약직 근로자 해고의 정당성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1. 1.부터 B고등학교에서 무기계약직 당직경비업무에 종사
함.
- 2021. 5. 21. 학교장은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보아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
함.
- 2021. 6. 14. 인사위원회는 원고의 행위가 「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31조(복무의무) 위반 및 제59조(징계사유) 제5호, 제13호, 제15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해고를 의결
함.
- 2021. 6. 18. 학교장은 원고에게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
함.
- 원고의 재심신청에도 불구하고 2021. 6. 30. 인사위원회는 재차 해고를 의결하였고, 2021. 7. 5. 학교장은 원고에게 해고를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동료 근로자와의 다툼: 원고와 C는 2019년 초부터 해고 무렵까지 상당 기간 다툼이 있었고, 이는 이 사건 인사관리규정 제59조 제9호의 사유에 해당
함.
- CCTV 무단 열람: 원고는 경비업무와 무관하게 C의 개인물품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CCTV를 열람하였고, 피고의 업무지시 이후에도 무단 열람을 지속
함. 이는 이 사건 인사관리규정 제59조 제5호 내지 제15호의 사유에 해당
함.
- 소속 상관의 지시 불이행: 원고는 C의 고충의견서 제출과 관련하여 학교 측의 사과문, 전말서, 경위서 작성 요청 및 문답서 서명 요청을 거부
함. 이는 이 사건 인사관리규정 제59조 제5호의 사유에 해당
함.
- 권한 없는 행정행위: 원고는 C의 학교 물품 반출 의심 사안에 대해 상급자 보고 없이 임의로 현장 작업자에게 연락하여 문의하고 증인진술서를 작성받았으며, 이를 학교 측에 제출하지 않
음. 이는 공무직 근로자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로 이 사건 인사관리규정 제59조 제15호의 사유에 해당
함.
- 소속 상관을 상대로 한 신고 또는 고충의견서 제출: 원고의 국민신문고 신고 및 고충의견서 제출은 부적절해 보이나, 신고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고충의견서가 학교장을 공갈 또는 협박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워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