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5.27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8233
서울행정법원 2021. 5. 27. 선고 2020구합68233 판결 고용보험자격상실사유정정처분취소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 처분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광고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B 이사는 근로자의 CR본부 본부장
임.
- C은 근로자의 CR본부 소속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2020. 4. 24. 사직서를 제출
함.
- 근로자는 2020. 5. 8. 회사에게 C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자격상실일을 '2020. 4. 29.'로 신고
함.
- C은 2020. 5. 15. 자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정정하여 줄 것을 구하는 확인청구를
함.
- 회사는 2020. 6. 4. C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에서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정정하는 처분(해당 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20. 6. 9. 해당 처분 통보서를 송달받은 후 심사 또는 재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한 채 2020. 6. 25. 해당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적격 유무
- 고용보험법 제87조 제1항, 제104조,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다면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심사 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
음.
- 관계 법령에서 해당 처분 결과를 사업주인 원고 등 관계인에게도 알리도록 규정하며, 나아가 근로자에게 해당 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심사 또는 재심사청구를 통해 다투거나 또는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근로자에게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음을 전제한 것으로 봄이 타당
함.
- 회사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고용보험법 제15조 제1항: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 고용보험법 제17조: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은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으며(제1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하여 확인을 하고(제2항), 그 확인 결과를 그 확인을 청구한 피보험자 및 사업주 등 관계인에게 알려야 함(제3항).
- 고용보험법 제87조 제1항: 제17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에 대한 확인 등에 관한 처분(원처분등)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89조에 따른 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99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
음.
- 고용보험법 제104조: 재심사의 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할 경우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보며(제1항), 심사 및 재심사의 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심판법의 규정에 따름(제2항).
-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
판정 상세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광고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B 이사는 원고의 CR본부 본부장
임.
- C은 원고의 CR본부 소속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2020. 4. 24. 사직서를 제출
함.
- 원고는 2020. 5. 8. 피고에게 C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자격상실일을 '2020. 4. 29.'로 신고
함.
- C은 2020. 5. 15. 자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정정하여 줄 것을 구하는 확인청구를
함.
- 피고는 2020. 6. 4. C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에서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정정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2020. 6. 9. 이 사건 처분 통보서를 송달받은 후 심사 또는 재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한 채 2020. 6. 25.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적격 유무
- 고용보험법 제87조 제1항, 제104조,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다면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심사 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
음.
- 관계 법령에서 이 사건 처분 결과를 사업주인 원고 등 관계인에게도 알리도록 규정하며, 나아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심사 또는 재심사청구를 통해 다투거나 또는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음을 전제한 것으로 봄이 타당
함.
-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고용보험법 제15조 제1항: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 고용보험법 제17조: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은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으며(제1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하여 확인을 하고(제2항), 그 확인 결과를 그 확인을 청구한 피보험자 및 사업주 등 관계인에게 알려야 함(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