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5. 7. 15. 선고 2014나4088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
핵심 쟁점
명예퇴직 후 도급계약 형태로 근무한 근로자들의 실질적 사용자 지위 확인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명예퇴직 후 도급계약 형태로 근무한 근로자들의 실질적 사용자 지위 확인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들의 회사에 대한 근로자 지위 확인 및 임금 상당액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울산석유화학공업단지 입주기업체에 전기, 증기, 용수 등을 공급하는 회사
임.
- 근로자들은 2009. 11. 20.까지 해당 회사에서 물 처리 설비, 유연탄 이송설비 관리 및 청소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들
임.
- 회사는 경기침체로 인한 경영위기로 구조조정을 추진, 2009. 11. 17. 명예퇴직을 신청하지 않은 근로자 A, B 등 4명에게 해고통지를
함.
- 근로자들과 E는 2009. 11. 20. 피고와 명예퇴직 합의(해당 합의)를 하고 명예퇴직원을 제출
함.
- 해당 합의에 따라 근로자들은 명예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을 지급받고, 2010. 1. 1.부터 3년간 분사기회를 제공받기로
함.
- 회사는 2009. 12.경 E를 대표로 한 'F'와 2010. 1. 1.부터 2012. 12. 31.까지 물처리 설비 및 유연탄 이송설비 관리 및 청소 역무를 수행하는 도급계약(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
함.
- 근로자들은 'F'에 소속되어 기존에 해당 회사에서 근무하던 것과 같은 내용의 근로를 제공
함.
- 회사는 2011. 11. 23. 'F'에 도급계약 기간 만료를 통보하고, 근로자들에게 2013. 1. 1.부터 근로제공 수령을 거부할 것임을 통보
함.
- 근로자들은 2013. 3. 8. 회사가 실질적인 사용자임을 주장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 및 임금 상당액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들이 회사의 실질적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함. (대법원 1979. 7. 10. 선고 78다1530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75088 판결 등 참조)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는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등 참조)
- 종속적인 관계 판단 시,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 적용 여부, 구체적·개별적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여부, 업무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근로 대가성, 기본급/고정급 유무, 원천징수 여부),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적용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특히, 단순 근로자였다가 소사장 형태로 모기업과 도급계약을 맺은 경우, 스스로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퇴직한 것인지,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형식적으로 소사장 형태를 취하게 되었는지 여부, 작업수행 및 노무관리에서의 모기업 개입 정도, 보수 지급 방식 및 액수 변화, 모기업 소속 근로자와의 차이 등도 함께 참작
판정 상세
명예퇴직 후 도급계약 형태로 근무한 근로자들의 실질적 사용자 지위 확인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근로자 지위 확인 및 임금 상당액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울산석유화학공업단지 입주기업체에 전기, 증기, 용수 등을 공급하는 회사
임.
- 원고들은 2009. 11. 20.까지 피고 회사에서 물 처리 설비, 유연탄 이송설비 관리 및 청소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들
임.
- 피고는 경기침체로 인한 경영위기로 구조조정을 추진, 2009. 11. 17. 명예퇴직을 신청하지 않은 원고 A, B 등 4명에게 해고통지를
함.
- 원고들과 E는 2009. 11. 20. 피고와 명예퇴직 합의(이 사건 합의)를 하고 명예퇴직원을 제출
함.
-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들은 명예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을 지급받고, 2010. 1. 1.부터 3년간 분사기회를 제공받기로
함.
- 피고는 2009. 12.경 E를 대표로 한 'F'와 2010. 1. 1.부터 2012. 12. 31.까지 물처리 설비 및 유연탄 이송설비 관리 및 청소 역무를 수행하는 도급계약(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
함.
- 원고들은 'F'에 소속되어 기존에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던 것과 같은 내용의 근로를 제공
함.
- 피고는 2011. 11. 23. 'F'에 도급계약 기간 만료를 통보하고, 원고들에게 2013. 1. 1.부터 근로제공 수령을 거부할 것임을 통보
함.
- 원고들은 2013. 3. 8. 피고가 실질적인 사용자임을 주장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 및 임금 상당액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들이 피고의 실질적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함. (대법원 1979. 7. 10. 선고 78다1530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75088 판결 등 참조)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는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