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1986.12.02
부산지방법원85가합2655
부산지방법원 1986. 12. 2. 선고 85가합2655 판결 손해배상청구사건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고의적 총격사고와 감독자의 과실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부정 사례
판정 요지
고의적 총격사고와 감독자의 과실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부정 사례 결과 요약
- 전투경찰대원의 고의적 총격 살상사고가 감독자의 직무태만으로 야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근로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1은 전투경찰대 소속 분대장으로 복무 중이던 1983. 2. 2. 동료 분대원 소외 1의 총격으로 흉복부관통상을 입
음.
- 원고 2, 3은 원고 1의 부모이고, 원고 4, 5, 6은 원고 1의 형제들
임.
- 소외 1은 중졸 학력, 불우한 가정환경(아버지 자살), 전경대 전입 후 최하위 기수 분대원으로 취사병 근무 중 동료들로부터 경멸적 언사, 잦은 심부름, 구타 등을 당하며 괴로워
함.
- 1983. 1. 10.경 상수도시설 동파로 급수 임무가 없음에도 취사용 식수를 길어 나
름.
- 1983. 1. 24.경 어머니 위독 전보를 받고 청원휴가를 신청했으나, 소대장 소외 2로부터 관보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당
함.
- 사고 당일(1983. 2. 2.) 빗길에 길어온 식수를 고참 대원들이 머리 감는 데 사용하자, 다시 식수를 길러 가야 할 처지에 놓
임.
- 분대원 소외 3으로부터 소주 2홉을 마시고, 평소 자신을 괴롭히던 분대원 소외 4, 5 등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
음.
- 전망초소에서 초계근무 중인 분대원 소외 6에게 분대장이 부른다고 거짓말하여 총기와 탄띠를 초소에 두고 내무반으로 가게 한 후, 총에 탄창을 장전하고 시험사격 1발을
함.
- 내무반으로 들어와 휴식 중인 분대원들을 구석으로 몰아넣고, 평소 자신에게 잘 대해 준 소외 7을 비키게 한 후 도주하려는 원고 1에게 1발을 사격하여 쓰러뜨
림.
- 관물대 밑으로 숨으려는 소외 4, 5, 8 등을 향해 단발사격으로 나머지 실탄 전부를 발사하여 살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감독자의 직무태만과 총격사고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 법리: 감독자는 총기사고 예방을 위해 소속 대원들의 신상 및 동태를 파악하고, 필요시 개별 면담을 통해 사고 요인을 미리 발견하고 해소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으며, 특히 독립초소 근무자에 대해서는 더욱 주의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소외 1의 총격사고는 평소 열등감을 갖고 있던 소외 1이 동료들의 괴롭힘에 분개하여 의도적으로 저지른 보복행위로 판단
함.
- 소대장 소외 2는 소대원들에 대한 교양 및 감독을 게을리하고, 독립초소 순시를 거의 생략했으며, 소외 1과의 면담에서도 복무생활 애로를 파악하지 못하는 등 직무상 과실이 있음을 인정
함.
- 그러나 원고 1이 소외 2에게 소외 1의 불안한 동태를 보고했다는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하지 않
음.
- 소외 2에게 소외 1의 복무상 애로를 미리 제거하지 못한 과실이 있더라도, 사고의 성격(소외 1의 의도적 보복행위)을 고려할 때 통상의 경험칙에 비추어 이 사고가 소외 2의 직무태만행위로 야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함.
판정 상세
고의적 총격사고와 감독자의 과실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부정 사례 결과 요약
- 전투경찰대원의 고의적 총격 살상사고가 감독자의 직무태만으로 야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1은 전투경찰대 소속 분대장으로 복무 중이던 1983. 2. 2. 동료 분대원 소외 1의 총격으로 흉복부관통상을 입
음.
- 원고 2, 3은 원고 1의 부모이고, 원고 4, 5, 6은 원고 1의 형제들
임.
- 소외 1은 중졸 학력, 불우한 가정환경(아버지 자살), 전경대 전입 후 최하위 기수 분대원으로 취사병 근무 중 동료들로부터 경멸적 언사, 잦은 심부름, 구타 등을 당하며 괴로워
함.
- 1983. 1. 10.경 상수도시설 동파로 급수 임무가 없음에도 취사용 식수를 길어 나
름.
- 1983. 1. 24.경 어머니 위독 전보를 받고 청원휴가를 신청했으나, 소대장 소외 2로부터 관보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당
함.
- 사고 당일(1983. 2. 2.) 빗길에 길어온 식수를 고참 대원들이 머리 감는 데 사용하자, 다시 식수를 길러 가야 할 처지에 놓
임.
- 분대원 소외 3으로부터 소주 2홉을 마시고, 평소 자신을 괴롭히던 분대원 소외 4, 5 등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
음.
- 전망초소에서 초계근무 중인 분대원 소외 6에게 분대장이 부른다고 거짓말하여 총기와 탄띠를 초소에 두고 내무반으로 가게 한 후, 총에 탄창을 장전하고 시험사격 1발을
함.
- 내무반으로 들어와 휴식 중인 분대원들을 구석으로 몰아넣고, 평소 자신에게 잘 대해 준 소외 7을 비키게 한 후 도주하려는 원고 1에게 1발을 사격하여 쓰러뜨
림.
- 관물대 밑으로 숨으려는 소외 4, 5, 8 등을 향해 단발사격으로 나머지 실탄 전부를 발사하여 살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감독자의 직무태만과 총격사고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 법리: 감독자는 총기사고 예방을 위해 소속 대원들의 신상 및 동태를 파악하고, 필요시 개별 면담을 통해 사고 요인을 미리 발견하고 해소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으며, 특히 독립초소 근무자에 대해서는 더욱 주의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소외 1의 총격사고는 평소 열등감을 갖고 있던 소외 1이 동료들의 괴롭힘에 분개하여 의도적으로 저지른 보복행위로 판단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