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5.05.01
서울고등법원2024누61737
서울고등법원 2025. 5. 1. 선고 2024누61737 판결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전보 처분의 업무상 필요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전보 처분의 업무상 필요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해당 전보 이후 2명을 신규채용하였
음.
- 참가인은 근로자의 조직개편을 이유로 하는 업무상 필요성 주장이 이유 없다고 주장
함.
- 해당 전보 이후 통합된 영업팀 소속 P이 2023. 10. 31.자로 퇴사하였
음.
- Q이 2023. 12. 31.자로 정년이 도래하게 되었
음.
- 근로자는 각 해당 지위의 후임자를 채용하기 위하여 회사 내부 채용공고를 올렸으나 적임자를 찾지 못하여 외부에서 경력직 직원을 채용하였
음.
- 참가인은 위 각 내부 채용공고에 지원하지 않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보 처분의 업무상 필요성 인정 여부
- 참가인은 근로자가 전보 이후 신규채용을 한 점을 들어 조직개편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해당 전보 이후 퇴사 및 정년 도래로 인한 인력 공백이 발생하였고, 근로자가 내부 채용공고를 통해 적임자를 찾지 못해 외부에서 경력직 직원을 채용한 점, 참가인이 내부 채용공고에 지원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인정
함.
- 참가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전보 처분의 업무상 필요성 판단 시, 단순히 신규채용 여부만을 볼 것이 아니라, 인력 공백 발생 경위, 내부 채용 노력, 그리고 전보 대상자의 내부 채용 지원 여부 등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시사
함.
- 특히, 조직개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발생한 신규채용은 업무상 필요성을 부정하는 직접적인 근거가 되기 어려움을 명확히 함.
판정 상세
전보 처분의 업무상 필요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전보 이후 2명을 신규채용하였
음.
- 참가인은 원고의 조직개편을 이유로 하는 업무상 필요성 주장이 이유 없다고 주장
함.
- 이 사건 전보 이후 통합된 영업팀 소속 P이 2023. 10. 31.자로 퇴사하였
음.
- Q이 2023. 12. 31.자로 정년이 도래하게 되었
음.
- 원고는 각 해당 지위의 후임자를 채용하기 위하여 회사 내부 채용공고를 올렸으나 적임자를 찾지 못하여 외부에서 경력직 직원을 채용하였
음.
- 참가인은 위 각 내부 채용공고에 지원하지 않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보 처분의 업무상 필요성 인정 여부
- 참가인은 원고가 전보 이후 신규채용을 한 점을 들어 조직개편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이 사건 전보 이후 퇴사 및 정년 도래로 인한 인력 공백이 발생하였고, 원고가 내부 채용공고를 통해 적임자를 찾지 못해 외부에서 경력직 직원을 채용한 점, 참가인이 내부 채용공고에 지원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인정
함.
- 참가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전보 처분의 업무상 필요성 판단 시, 단순히 신규채용 여부만을 볼 것이 아니라, 인력 공백 발생 경위, 내부 채용 노력, 그리고 전보 대상자의 내부 채용 지원 여부 등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시사
함.
- 특히, 조직개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발생한 신규채용은 업무상 필요성을 부정하는 직접적인 근거가 되기 어려움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