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1.29
서울고등법원2014누56835
서울고등법원 2015. 1. 29. 선고 2014누56835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교수가 진위 확인 없이 비방성 문서를 유포한 행위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정직 3개월 징계는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님을 판시하여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9. 3. 1. B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조교수로 임용, 1998. 3. 1. 교수로 임용
됨.
- 2013. 1. 9. B대학교 기획처장 및 교수협의회 회장에게 「B대학교 공과대학 교수회」 명의의 비방성 문서(이하 '이 사건 문서')가 배달
됨.
- 당시 B대학교 교수협의회 부회장이던 근로자는 2013. 1. 10. 이 사건 문서를 전달받
음.
- 근로자는 이 사건 문서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2013. 1. 12. B대학교 공학부 및 자연과학부 교수 149명 전원에게 이 사건 문서를 스캔한 파일을 이메일로 전달함(이하 '이 사건 문서 유포행위').
- 피고보조참가인은 2013. 3. 15. 근로자의 이 사건 문서 유포행위가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
함.
- 피고보조참가인의 교원징계위원회는 2013. 5. 16. 근로자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의결
함.
- 피고보조참가인은 2013. 6. 12. 근로자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하 '해당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3. 6. 26. 회사에게 해당 징계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
함.
- 회사는 2013. 9. 9. 근로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정직 3개월 징계가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함(이하 '해당 결정').
- 근로자는 2013. 12. 11. 회사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해당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
함.
-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13. 12. 2. 근로자의 이 사건 문서 유포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함.
- 근로자의 정식재판 청구에 따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14. 11. 27. 벌금 3,000,000원을 선고
함.
- 근로자는 위 형사판결에 대해 항소하여 현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심리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법리: 학생을 교육하는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 및 품위가 요구
됨.
- 판단:
- 이 사건 문서에는 B대학교 일부 교수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는 내용과 모욕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
음.
- 근로자는 B대학교 교수로서 이 사건 문서가 제3자에게 전달될 경우 명예와 신뢰가 실추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
음.
- 근로자는 문서 내용의 진위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전달했어야
함.
판정 상세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교수가 진위 확인 없이 비방성 문서를 유포한 행위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정직 3개월 징계는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님을 판시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9. 3. 1. B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조교수로 임용, 1998. 3. 1. 교수로 임용
됨.
- 2013. 1. 9. B대학교 기획처장 및 교수협의회 회장에게 「B대학교 공과대학 교수회」 명의의 비방성 문서(이하 '이 사건 문서')가 배달됨.
- 당시 B대학교 교수협의회 부회장이던 원고는 2013. 1. 10. 이 사건 문서를 전달받
음.
- 원고는 이 사건 문서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2013. 1. 12. B대학교 공학부 및 자연과학부 교수 149명 전원에게 이 사건 문서를 스캔한 파일을 이메일로 전달함(이하 '이 사건 문서 유포행위').
- 피고보조참가인은 2013. 3. 15. 원고의 이 사건 문서 유포행위가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
함.
- 피고보조참가인의 교원징계위원회는 2013. 5. 16. 원고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의결
함.
- 피고보조참가인은 2013. 6. 12. 원고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2013. 6. 26. 피고에게 이 사건 징계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
함.
- 피고는 2013. 9. 9. 원고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정직 3개월 징계가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함(이하 '이 사건 결정').
- 원고는 2013. 12. 11.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
함.
-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13. 12. 2. 원고의 이 사건 문서 유포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함.
- 원고의 정식재판 청구에 따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14. 11. 27. 벌금 3,000,000원을 선고
함.
- 원고는 위 형사판결에 대해 항소하여 현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심리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법리: 학생을 교육하는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 및 품위가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