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2.12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36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12. 선고 2017고정136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 및 임금 미지급) 사건: 포괄임금제 및 퇴직금 포함 연봉계약의 유효성 판단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 및 임금 미지급) 사건: 포괄임금제 및 퇴직금 포함 연봉계약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
함.
-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 및 일부 임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
함.
- 퇴직금 미지급 및 포괄임금제에 따른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미지급 부분은 무죄로 판단
함.
- 노동위원회 화해조서의 공소기각 주장은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E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는 디지털도어락 개발업체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6. 3. 1. 입사한 근로자 F와 2016. 4. 4. 입사한 근로자 G에게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6. 3. 임금 200,000원, 2016. 10. 임금 4,516,129원, 근로자 G의 2016. 10. 임금 3,483,87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검사는 F, G의 임금,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도 공소 제기
함.
- 피고인 측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들과 (주)E 사이에 체결된 화해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이므로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 및 임금 미지급 여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며, 근로자 퇴직 시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근로자 F, G에게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사실과 일부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 법리: 연봉총액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기로 합의하고, 퇴직금을 별도로 적립하여 퇴직 시 지급하기로 한 경우, 이는 유효한 합의로 볼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해당 회사는 벤처회사로 프로젝트 단위로 업무를 수행
함.
- 근로자 F는 입사 당시 퇴직금이 포함된 연봉 6,000만 원을 제시받고 협상하여 6,500만 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이후 7,000만 원으로 인상
됨.
- F, G의 급상여명세서에 기재된 월 지급액이 연봉을 13으로 나눈 액수와 일치
함.
- 피고인은 F, G와 근로계약 체결 시 연봉총액에 퇴직금(1/13)을 포함시키되, 퇴직금은 별도로 적립하여 퇴직 시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부분은 무죄로 판단
함.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 법리: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법정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는 포괄임금제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유효함(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도4092 판결).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 및 임금 미지급) 사건: 포괄임금제 및 퇴직금 포함 연봉계약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
함.
-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 및 일부 임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
함.
- 퇴직금 미지급 및 포괄임금제에 따른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미지급 부분은 무죄로 판단
함.
- 노동위원회 화해조서의 공소기각 주장은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E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는 디지털도어락 개발업체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6. 3. 1. 입사한 근로자 F와 2016. 4. 4. 입사한 근로자 G에게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6. 3. 임금 200,000원, 2016. 10. 임금 4,516,129원, 근로자 G의 2016. 10. 임금 3,483,87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검사는 F, G의 임금,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도 공소 제기
함.
- 피고인 측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들과 (주)E 사이에 체결된 화해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이므로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 및 임금 미지급 여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며, 근로자 퇴직 시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근로자 F, G에게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사실과 일부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 법리: 연봉총액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기로 합의하고, 퇴직금을 별도로 적립하여 퇴직 시 지급하기로 한 경우, 이는 유효한 합의로 볼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