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4.20
대전고등법원2022누13136
대전고등법원 2023. 4. 20. 선고 2022누1313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판결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참가인은 근로계약 체결 이전에 아파트 입주민을 폭행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
음.
- 근로자는 참가인이 위 폭행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고지의무 위반이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참가인이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입주민들에게 불친절하게 행동하여 민원이 제기되었고, 국가권익위원회 등에 관리소장 등을 비방하는 진정서와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으므로 해고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체결 전 고지의무 위반 여부 및 해고사유 해당 여부
- 법리: 근로계약 체결 전 근로자의 특정 사실 고지의무는 신의성실 또는 계약상 의무로 인정되어야 하며, 고지의무 위반이 해고사유로 규정되어 있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이 근로계약 체결 전 폭행 범행 사실을 고지할 신의성실 또는 계약상 의무가 존재한다고 보기에 부족
함.
- 설령 고지의무가 존재하더라도, 그 고지의무 위반이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오히려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고지의무 위반이 해고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
음.
- 따라서 근로자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해고의 정당성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해야 하며, 이는 해고 당시의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제출한 민원 내역 자료(제출된 증거, 제출된 증거)는 1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근로계약 체결 이전에 발생한 사실관계를 내용으로 하고 있
음.
- 나머지 1건의 민원은 해고 이후에 참가인이 진정서를 제출한 내용
임.
- 참가인이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제출한 진정서와 탄원서(제출된 증거, 제출된 증거)는 해고 이후에 작성 및 제출된 것
임.
- 따라서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 및 참고자료만으로는 해당 해고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
음.
- 따라서 근로자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계약 체결 전의 사실관계가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사실에 대한 고지의무가 명확히 존재하고, 그 위반이 취업규칙 등에 해고사유로 명시되어 있어야 함을 시사
함.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참가인은 근로계약 체결 이전에 아파트 입주민을 폭행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
음.
- 원고는 참가인이 위 폭행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고지의무 위반이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
함.
- 원고는 참가인이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입주민들에게 불친절하게 행동하여 민원이 제기되었고, 국가권익위원회 등에 관리소장 등을 비방하는 진정서와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으므로 해고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체결 전 고지의무 위반 여부 및 해고사유 해당 여부
- 법리: 근로계약 체결 전 근로자의 특정 사실 고지의무는 신의성실 또는 계약상 의무로 인정되어야 하며, 고지의무 위반이 해고사유로 규정되어 있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이 근로계약 체결 전 폭행 범행 사실을 고지할 신의성실 또는 계약상 의무가 존재한다고 보기에 부족
함.
- 설령 고지의무가 존재하더라도, 그 고지의무 위반이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오히려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고지의무 위반이 해고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
음.
-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해고의 정당성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해야 하며, 이는 해고 당시의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