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9.01
울산지방법원2016나20589
울산지방법원 2016. 9. 1. 선고 2016나20589 판결 임금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운전기사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요지
운전기사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볼 수 없으며, 회사의 일방적 해고가 아닌 합의해지에 의한 근로계약 종료로 판단하여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2. 7. 18.부터 해당 회사 운전기사로 근무
함.
- 근로자는 근무 중 불법 주차로 과태료 부과, 잦은 사고 발생으로 회사가 수리비 등을 부담
함.
- 회사는 2012. 8. 30.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였고, 근로자는 "회사에서 인연이 안 맞는 것 같다며 사직서를 제출하라 하여 이렇게 사직서를 쓰게 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무를 그만
둠.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 제출의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강박 여부
- 법리: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 오히려 근로자가 회사의 사직 권유를 받아들여 실제로 근무를 그만두려는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
임.
- 근로자가 여러 건의 사고를 발생시켰고, 그 사고에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
움.
- 회사가 '개인사정으로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 작성을 요구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하자 더 이상 강요하지 않고 기존 사직서를 그대로 제출받
음.
-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후 의사표시를 철회하지 않
음.
- 따라서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회사의 일방적 해고가 아니라 원고와 회사의 합의해지에 의한 근로계약관계의 종료에 해당
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사용자의 강요나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
함.
-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할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사직서의 내용, 제출 이후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사표시의 진정성을 판단하고 있
음.
- 특히, 사용자가 특정 내용의 사직서 작성을 요구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하자 이를 강요하지 않고 기존 사직서를 수리한 점,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후 의사표시를 철회하지 않은 점 등이 합의해지로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됨.
- 근로자 측에서는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강박에 의한 것임을 주장할 경우, 이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함을 시사함.
판정 상세
운전기사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사직서 제출은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볼 수 없으며, 피고의 일방적 해고가 아닌 합의해지에 의한 근로계약 종료로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7. 18.부터 피고 회사 운전기사로 근무
함.
- 원고는 근무 중 불법 주차로 과태료 부과, 잦은 사고 발생으로 피고가 수리비 등을 부담
함.
- 피고는 2012. 8. 30. 원고에게 사직을 권유하였고, 원고는 "회사에서 인연이 안 맞는 것 같다며 사직서를 제출하라 하여 이렇게 사직서를 쓰게 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무를 그만
둠.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 제출의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강박 여부
- 법리: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 오히려 원고가 피고의 사직 권유를 받아들여 실제로 근무를 그만두려는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
임.
- 원고가 여러 건의 사고를 발생시켰고, 그 사고에 원고의 귀책사유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
움.
- 피고가 '개인사정으로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 작성을 요구했으나, 원고가 거부하자 더 이상 강요하지 않고 기존 사직서를 그대로 제출받
음.
- 원고가 사직서 제출 후 의사표시를 철회하지 않
음.
- 따라서 원고의 사직서 제출은 피고의 일방적 해고가 아니라 원고와 피고의 합의해지에 의한 근로계약관계의 종료에 해당
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사용자의 강요나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
함.
-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할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사직서의 내용, 제출 이후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사표시의 진정성을 판단하고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