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9. 28. 선고 2017구합77800 판결 경고처분취소
핵심 쟁점
택시운송사업자의 택시구입비 및 유류비 전가 행위의 위법성 및 행정처분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택시운송사업자의 택시구입비 및 유류비 전가 행위의 위법성 및 행정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들은 서울특별시에서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들
임.
- 2014. 1. 28. 제정된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은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 구입 및 운행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함.
- 위 규정은 서울특별시에서 2016. 10. 1.부터 시행
됨.
- 회사는 2017년경 실태조사를 통해 근로자들이 택시발전법 제12조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
함.
- 근로자 A 등은 신형 차량(LF 쏘나타)의 1일 기준금을 노후 차량(K5 또는 YF 쏘나타)보다 1,000원 내지 7,000원 높게 정하여 신차구입비를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전가
함.
- 근로자 B 등은 유류 지급기준량(월 880l 또는 1일 30~50l)을 정해놓고 초과사용량에 대한 유류비를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전가
함.
- 회사는 위 위반행위에 대해 택시발전법 제18조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각 경고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택시구입비 전가 행위의 위법성 (이 사건 1주장)
- 법리: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 제1호는 택시구입비(신규차량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배차하면서 추가 징수하는 비용을 포함)를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함. 이는 택시운수종사자가 부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하여 과속운행, 난폭운전, 승차거부 등을 방지하고 승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
임.
- 판단:
- 근로자 A 등이 신형 차량에 대한 1일 기준금을 노후 차량보다 높게 정하여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킨 것은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택시구입비 전가 행위에 해당
함.
- 법원은 '신규차량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배차하면서 추가 징수하는 비용'이 택시구입비에 해당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추가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사후적으로 택시구입비를 전보받는 결과로 택시구입비 전가에 해당한다고
봄.
- 노후 차량과 신형 차량 간의 형평을 맞추기 위함이라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으며, 노사합의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법률의 목적을 훼손할 수 없으므로 위법성을 부정할 수 없
음. 유류비 전가 행위의 위법성 (이 사건 2주장)
- 법리: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 제2호는 택시운송사업자가 유류비를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함. 이는 택시운수종사자의 부당한 경제적 부담을 방지하고 승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
임.
- 판단:
- 근로자 B 등이 유류 지급기준량을 정하고 초과사용량에 대한 유류비를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킨 것은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유류비 전가 행위에 해당
함.
- 택시운행에 소요되는 유류비는 택시운송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며, 초과사용량에 대한 유류비를 전가하는 것은 명백한 위반
판정 상세
택시운송사업자의 택시구입비 및 유류비 전가 행위의 위법성 및 행정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서울특별시에서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들
임.
- 2014. 1. 28. 제정된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은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 구입 및 운행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함.
- 위 규정은 서울특별시에서 2016. 10. 1.부터 시행
됨.
- 피고는 2017년경 실태조사를 통해 원고들이 택시발전법 제12조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
함.
- 원고 A 등은 신형 차량(LF 쏘나타)의 1일 기준금을 노후 차량(K5 또는 YF 쏘나타)보다 1,000원 내지 7,000원 높게 정하여 신차구입비를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함.
- 원고 B 등은 유류 지급기준량(월 880l 또는 1일 30~50l)을 정해놓고 초과사용량에 대한 유류비를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함.
- 피고는 위 위반행위에 대해 택시발전법 제18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각 경고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택시구입비 전가 행위의 위법성 (이 사건 1주장)
- 법리: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 제1호는 택시구입비(신규차량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배차하면서 추가 징수하는 비용을 포함)를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함. 이는 택시운수종사자가 부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하여 과속운행, 난폭운전, 승차거부 등을 방지하고 승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
임.
- 판단:
- 원고 A 등이 신형 차량에 대한 1일 기준금을 노후 차량보다 높게 정하여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킨 것은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택시구입비 전가 행위에 해당
함.
- 법원은 '신규차량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배차하면서 추가 징수하는 비용'이 택시구입비에 해당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추가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사후적으로 택시구입비를 전보받는 결과로 택시구입비 전가에 해당한다고
봄.
- 노후 차량과 신형 차량 간의 형평을 맞추기 위함이라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으며, 노사합의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법률의 목적을 훼손할 수 없으므로 위법성을 부정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