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7.13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소1962507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13. 선고 2021가소1962507 판결 임금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한 무급휴직 처분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한 무급휴직 처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들의 휴업급여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여행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
임.
-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회사의 영업이 사실상 중단되었
음.
- 회사는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해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여 2021. 4.부터 2021. 9.까지 6개월간 3개월 무급, 3개월 유급 휴직을 실시하기로 합의
함.
- 원고 3인을 제외한 1,300명에 가까운 직원들은 모두 휴직에 동의
함.
- 회사는 도산 방지를 위해 본사 사옥과 보유 호텔을 매각하는 등 경영위기 극복 노력을
함.
- 근로자들은 회사의 무급휴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휴업급여를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급휴직 처분의 정당성 및 휴업수당 지급 의무
- 쟁점: 회사의 무급휴직 처분이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 및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
부.
- 법리:
-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경영상 이유로 인한 휴직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
함.
- 그러나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경영장애로 인한 휴업의 경우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회사의 무급휴직 처분은 근로자들의 사정에 의한 휴직이 아니라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것이며, 근로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그러나 해당 처분 당시 회사의 영업이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사실상 중단되었고, 이는 회사의 의사와 관계없이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었
음.
- 회사는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해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여 휴직을 실시하였고, 대부분의 직원이 이에 동의하였
음.
- 회사는 도산 방지를 위해 사옥과 호텔을 매각하는 등 경영위기 극복 노력을 다하였
음.
-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근로자들에 대한 무급휴직 기간 3개월 동안의 회사의 휴업은 회사의 세력범위 밖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경영장애로 인한 것으로, 회사에게 귀책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
음.
- 따라서 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한 이 사건 무급휴직 처분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해진 적법한 처분
임.
- 위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근로자들의 휴업급여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한 무급휴직 처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휴업급여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여행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
임.
-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피고의 영업이 사실상 중단되었
음.
- 피고는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해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여 2021. 4.부터 2021. 9.까지 6개월간 3개월 무급, 3개월 유급 휴직을 실시하기로 합의
함.
- 원고 3인을 제외한 1,300명에 가까운 직원들은 모두 휴직에 동의
함.
- 피고는 도산 방지를 위해 본사 사옥과 보유 호텔을 매각하는 등 경영위기 극복 노력을
함.
- 원고들은 피고의 무급휴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휴업급여를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급휴직 처분의 정당성 및 휴업수당 지급 의무
- 쟁점: 피고의 무급휴직 처분이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 및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
부.
- 법리:
-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경영상 이유로 인한 휴직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
함.
- 그러나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경영장애로 인한 휴업의 경우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무급휴직 처분은 원고들의 사정에 의한 휴직이 아니라 피고의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것이며, 원고들로부터 동의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그러나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의 영업이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사실상 중단되었고, 이는 피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었
음.
- 피고는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해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여 휴직을 실시하였고, 대부분의 직원이 이에 동의하였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