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두1460 판결 부당해고·부당대기발령등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대기발령 후 당연퇴직 처분의 정당성 판단 기준
판정 요지
대기발령 후 당연퇴직 처분의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당연퇴직 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 나머지 상고는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이사회 결의로 설치된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발령받아 근무하던 참가인에 대해 대기발령을 내
림.
- 참가인은 비상대책위원회 해체 후 원직 복귀 명령 및 업무 인계 지시에 응하지 않고 노동조합 집회에 참석
함.
- 근로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대기발령 후 3개월 이내에 재발령을 받지 못하자 참가인을 당연퇴직 처리
함.
- 참가인은 근로자의 주식 양도를 둘러싼 경영권 다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장이기도
함.
- 참가인이 선동했다고 하는 근로자들의 집단휴가 신청은 경영권 교체가 예상되는 임시주주총회에 근로자들이 참석하겠다는 것이었
음.
- 비상대책위원회는 근로자의 경영권과 관련된 각종 법적 신청을 주도적으로 진행하였고, 해체 후에도 소송 관련 서류 및 주권은 노동조합이 보관 중이었
음.
- 참가인은 대기발령이 내려질 무렵에는 원직에 복귀한 것으로 보
임.
- 근로자는 참가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부실채권 발생 사실을 대기발령 시까지 특별히 문제 삼지 않았
음.
- 참가인은 자신에 대한 대기발령 해제 여부를 심의하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대기발령의 부당성을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대기발령의 정당성
- 법리: 직위해제는 직무수행능력 부족, 근무성적 불량, 징계절차 진행 중, 형사사건 기소 등 업무상 장애 예방을 위한 잠정적 조치
임.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상당한 재량을 인정해야
함.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위법하지 않
음.
- 판단: 근로자의 인사규정 제94조의4 제1항 제1호 소정의 대기발령 사유인 '직장의 내외를 불문하고 회사의 명예나 신용을 손상케 하였을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할 수 있
음. 다만, '고의 또는 중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발생케 하였거나 발생케 할 우려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두5151 판결 당연퇴직 처분의 정당성
- 법리: 인사규정 등에 대기발령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도록 복직발령을 받지 못하거나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는 경우 당연퇴직된다는 규정을 두는 경우, 대기발령에 이은 당연퇴직 처리는 실질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구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필요
함. 당연퇴직 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대기발령 당시에 이미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존재하였거나 대기발령 기간 중 그와 같은 해고사유가 확정되어야
함.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판정 상세
대기발령 후 당연퇴직 처분의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당연퇴직 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 나머지 상고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이사회 결의로 설치된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발령받아 근무하던 참가인에 대해 대기발령을 내
림.
- 참가인은 비상대책위원회 해체 후 원직 복귀 명령 및 업무 인계 지시에 응하지 않고 노동조합 집회에 참석
함.
- 원고는 취업규칙에 따라 대기발령 후 3개월 이내에 재발령을 받지 못하자 참가인을 당연퇴직 처리
함.
- 참가인은 원고의 주식 양도를 둘러싼 경영권 다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장이기도
함.
- 참가인이 선동했다고 하는 근로자들의 집단휴가 신청은 경영권 교체가 예상되는 임시주주총회에 근로자들이 참석하겠다는 것이었
음.
- 비상대책위원회는 원고의 경영권과 관련된 각종 법적 신청을 주도적으로 진행하였고, 해체 후에도 소송 관련 서류 및 주권은 노동조합이 보관 중이었
음.
- 참가인은 대기발령이 내려질 무렵에는 원직에 복귀한 것으로 보
임.
- 원고는 참가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부실채권 발생 사실을 대기발령 시까지 특별히 문제 삼지 않았
음.
- 참가인은 자신에 대한 대기발령 해제 여부를 심의하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대기발령의 부당성을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대기발령의 정당성
- 법리: 직위해제는 직무수행능력 부족, 근무성적 불량, 징계절차 진행 중, 형사사건 기소 등 업무상 장애 예방을 위한 잠정적 조치
임.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상당한 재량을 인정해야
함.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위법하지 않
음.
- 판단: 원고의 인사규정 제94조의4 제1항 제1호 소정의 대기발령 사유인 '직장의 내외를 불문하고 회사의 명예나 신용을 손상케 하였을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할 수 있
음. 다만, '고의 또는 중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발생케 하였거나 발생케 할 우려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
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