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9.08.29
창원지방법원2018가합55411
창원지방법원 2019. 8. 29. 선고 2018가합55411 판결 임금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대기발령의 위법성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대기발령의 위법성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3,616,58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손해배상 청구 등)는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6. 7. 18.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배송업무를 담당하였고, 계약은 2017. 7. 31.까지 갱신
됨.
- 회사는 2017. 4. 26. 근로자에게 '직장동료들에 대한 회사 업무수행 방해 유도 등'을 사유로 대기발령을 통지
함.
- 근로자는 2017. 4. 27.부터 배송업무에서 배제되었으나, 회사는 대기발령 후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
음.
- 회사는 2017. 7. 17.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결정, 2017. 7. 31. 근로계약이 종료
됨.
- 회사의 배송직원 취업규칙 제10조 제5항은 직원의 보직 해제 및 대기발령을 정하고 있으나, 이는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청구 변경의 적법성
- 법리: 청구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도 내에서 허용되며, 법원은 부적법한 변경을 불허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원래 청구는 대기발령 무효에 따른 미지급 임금 청구
임.
- 근로자가 변론 종결 직전 추가한 손해배상 청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
임.
- 이는 원래의 임금 청구와 법률적 구성 및 사실관계의 기초가 다르므로, 청구 변경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근로자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다."
- 민사소송법 제263조: "법원은 청구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이 옳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 해당 대기발령의 효력
- 법리:
- 대기발령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한 인사명령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이 인정
됨.
- 대기발령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
음.
-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는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상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회사의 취업규칙상 대기발령은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으며, 대기발령 중 기본급이 지급되므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절차적 하자는 없
음.
판정 상세
대기발령의 위법성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3,616,58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손해배상 청구 등)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7. 18.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배송업무를 담당하였고, 계약은 2017. 7. 31.까지 갱신
됨.
- 피고는 2017. 4. 26. 원고에게 '직장동료들에 대한 회사 업무수행 방해 유도 등'을 사유로 대기발령을 통지
함.
- 원고는 2017. 4. 27.부터 배송업무에서 배제되었으나, 피고는 대기발령 후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
음.
- 피고는 2017. 7. 17.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결정, 2017. 7. 31. 근로계약이 종료
됨.
- 피고의 배송직원 취업규칙 제10조 제5항은 직원의 보직 해제 및 대기발령을 정하고 있으나, 이는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청구 변경의 적법성
- 법리: 청구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도 내에서 허용되며, 법원은 부적법한 변경을 불허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원래 청구는 대기발령 무효에 따른 미지급 임금 청구
임.
- 원고가 변론 종결 직전 추가한 손해배상 청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
임.
- 이는 원래의 임금 청구와 법률적 구성 및 사실관계의 기초가 다르므로, 청구 변경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다."
- 민사소송법 제263조: "법원은 청구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이 옳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대기발령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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