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2. 1. 25. 선고 2021구합5264 판결 강등처분취소
핵심 쟁점
군인 폭행·가혹행위로 인한 강등 처분 취소 소송 기각
판정 요지
군인 폭행·가혹행위로 인한 강등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군인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을 기각하고, 강등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9. 8. 19. 해병대에 입대하여 2019. 12. 30.부터 해병대 제9여단 제93대대 B중대 수송병으로 근무
함.
- 회사는 2020. 10. 15. 근로자에게 폭행행위를 이유로 강등 처분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징계항고를 하였으나, 2020. 12. 11. 항고가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판단 (품위유지 의무 위반 여부)
- 법리: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규정
함.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유지 의무는 공무원이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수행함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 걸맞게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의미
함. 어떠한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C이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폭행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
함.
- 근로자의 자백이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니며, 다른 증거들과 일치하여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함.
- 선임병 E의 지시가 있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에 대해, E가 폭행·가혹행위를 지시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군인복무기본법상 병 상호간 명령·지시 권한이 없으며, 설령 지시가 있었더라도 위법한 지시를 따를 의무는 없으므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
함.
- 피해자의 승낙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근로자의 주장에 대해, 폭행 및 가혹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승낙은 윤리적·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며, 피해자가 자진하여 폭행을 부탁했다고 볼 증거도 없고, 피해자의 진술 번복은 사건 은폐를 위한 회유에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따라서 근로자의 폭행행위는 군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행위로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6조: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 폭언, 가혹행위 등 사적 제재를 하여서는 아니
됨.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5조 제3항: 병 상호간에는 분대장과 같이 직무에 관한 권한이 부여된 경우 이외에는 명령, 지시 등을 할 수 없
음.
-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09헌바282 결정: 군인사법상 품위유지 의무는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 규정을 통해 이해할 수 있
음.
- 대법원 2017. 11. 19. 선고 2017두47472 판결: 품위손상행위 판단 기
준.
- 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도1892 판결: 형법 제24조에 의한 피해자의 승낙은 윤리적, 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야
판정 상세
군인 폭행·가혹행위로 인한 강등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군인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을 기각하고, 강등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8. 19. 해병대에 입대하여 2019. 12. 30.부터 해병대 제9여단 제93대대 B중대 수송병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20. 10. 15. 원고에게 폭행행위를 이유로 강등 처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징계항고를 하였으나, 2020. 12. 11. 항고가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판단 (품위유지 의무 위반 여부)
- 법리: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규정
함.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유지 의무는 공무원이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수행함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 걸맞게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의미
함. 어떠한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C이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폭행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
함.
- 원고의 자백이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니며, 다른 증거들과 일치하여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함.
- 선임병 E의 지시가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E가 폭행·가혹행위를 지시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군인복무기본법상 병 상호간 명령·지시 권한이 없으며, 설령 지시가 있었더라도 위법한 지시를 따를 의무는 없으므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
함.
- 피해자의 승낙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폭행 및 가혹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승낙은 윤리적·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며, 피해자가 자진하여 폭행을 부탁했다고 볼 증거도 없고, 피해자의 진술 번복은 사건 은폐를 위한 회유에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원고의 폭행행위는 군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행위로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