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9.07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가합11411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9. 7. 선고 2017가합114116 판결 해고무효확인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전환 여부 판단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전환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하였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회사의 통지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 회사는 금융기관 검사·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특수법인이며, 근로자는 2015. 8. 3. 회사에 '전문사무원'으로 입사하여 속기 업무 등을 수행
함.
- 회사는 2015. 7. 1. 속기사 채용공고를 냈고, 근로자는 이에 지원하여 2015. 8. 3.부터 2015. 12. 31.까지의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이 근로계약은 3차례 갱신되어 최종 계약기간은 2017. 8. 2.까지였
음.
- 채용공고, 해당 근로계약, 전문사무원 안내사항에는 계약기간이 최대 2년으로 명시되어 있었
음.
- 회사는 2017. 8. 2.경 이전에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2017. 8. 2. 종료된다는 통지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의 기간이 형식에 불과한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서에 기간이 정해져 있더라도, 계약의 동기 및 경위, 기간 설정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 근로계약 관행, 근로자 보호 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봄이 원칙
임.
- 법원의 판단:
- 해당 근로계약은 계약기간을 명시하고 있으며, 갱신에 대한 규정이 없
음.
- 채용공고 및 전문사무원 안내사항에 계약기간이 최대 2년이라고 명시되어 있
음.
- 회사의 '사무원 인사관리 절차' 제9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을 위해 별도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
음.
- 회사가 근로계약 만료 전 근로자에게 계약 종료를 통지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해당 근로계약의 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두2247 판결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내용, 동기, 경위, 갱신 기준, 절차,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무효
임.
- 법원의 판단:
- 채용공고, 전문사무원 안내사항, 인사관리 규정, 사무원 인사관리 절차에 "2년 경과 후 근무성적 평가 결과를 토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근로계약 갱신의 구체적 요건이나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
음. 이는 기간제법 제4조의 내용과 유사
함.
- 근로자는 채용공고, 해당 근로계약, 전문사무원 안내사항의 내용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 체결 이후 2년이 지나면 근로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전환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원고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하였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피고의 통지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 피고는 금융기관 검사·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특수법인이며, 원고는 2015. 8. 3. 피고에 '전문사무원'으로 입사하여 속기 업무 등을 수행
함.
- 피고는 2015. 7. 1. 속기사 채용공고를 냈고, 원고는 이에 지원하여 2015. 8. 3.부터 2015. 12. 31.까지의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이 근로계약은 3차례 갱신되어 최종 계약기간은 2017. 8. 2.까지였
음.
- 채용공고, 이 사건 근로계약, 전문사무원 안내사항에는 계약기간이 최대 2년으로 명시되어 있었
음.
- 피고는 2017. 8. 2.경 이전에 원고에게 근로계약이 2017. 8. 2. 종료된다는 통지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의 기간이 형식에 불과한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서에 기간이 정해져 있더라도, 계약의 동기 및 경위, 기간 설정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 근로계약 관행, 근로자 보호 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봄이 원칙
임.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근로계약은 계약기간을 명시하고 있으며, 갱신에 대한 규정이 없
음.
- 채용공고 및 전문사무원 안내사항에 계약기간이 최대 2년이라고 명시되어 있
음.
- 피고의 '사무원 인사관리 절차' 제9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을 위해 별도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
음.
- 피고가 근로계약 만료 전 원고에게 계약 종료를 통지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근로계약의 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두2247 판결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