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3. 14. 선고 2022구합7299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영업실적 부진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영업실적 부진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참가인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며, 재심판정은 위법하지 않
음. 사실관계
- 근로자는 독일에 본사를 둔 다국적기업 D의 국내 자회사로, 2016. 4. 8. 설립되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제품의 수출입·생산·판매·유통 및 관련 서비스 제공업 등을 영위
함.
- 참가인은 2008. 3. 1. E 한국지점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9. 8. 1. 근로자에게 고용승계되어 영업직 매니저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21. 10. 8.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고, 2021. 10. 14. 이메일로 참가인에게 해고를 통지
함.
- 참가인은 2021. 10. 8.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2. 4.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함.
- 근로자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22. 3. 1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5. 27.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해당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고할 수 있다고 정한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야 할 뿐 아니라,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를 넘어 상당한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고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
됨. 이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업무의 내용, 그에 따라 요구되는 성과나 전문성의 정도,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부진한 정도와 기간, 사용자가 교육과 전환배치 등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 개선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였는지 여부, 개선의 기회가 부여된 이후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의 개선 여부, 근로자의 태도, 사업장의 여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정보 접근 권한 제한 여부: 근로자가 참가인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영업활동에 필수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조직적·의도적으로 제한하였다는 참가인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
함. 참가인이 고액의 연봉 수준에 비하여 신규 계약 체결 실적이 장기간 전무한 등 영업실적이 부진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오로지 참가인의 귀책으로 돌리기는 어렵다고
봄.
- 근무능력 개선의 기회 부여 여부: 참가인에게 성실한 근로제공이나 근무능력 개선의 의사 내지 의지가 없었다거나, 근로자가 참가인에게 근무능력 개선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
함.
- 참가인은 PIP 과정 또는 그 후 지속된 업무지시 및 점검 등에 따라 담당 매니저와 업무계획과 업무수행실적 등을 주기적으로 보고한 바 있으며, PIP 보고서에는 일부 긍정적인 평가가 기재되어 있었
음.
- 참가인의 인사평가 결과가 저조하고 장기간 PIP 교육을 받았음에도 직무수행 역량과 업무태도가 근로자의 기대만큼 향상되지 않았다는 점 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이 원고 소속 다른 직원들과 비교하여 그 영업실적이 해고에 이를 만큼 현저히 부진하다고 평가할 근거자료가 부족
함.
- 근로자가 참가인에 대하여 배치전환 등을 통한 적합한 업무로의 재배치 등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참가인에 대한 고용 유지 내지 해고 회피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판정 상세
영업실적 부진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며, 재심판정은 위법하지 않
음. 사실관계
- 원고는 독일에 본사를 둔 다국적기업 D의 국내 자회사로, 2016. 4. 8. 설립되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제품의 수출입·생산·판매·유통 및 관련 서비스 제공업 등을 영위
함.
- 참가인은 2008. 3. 1. E 한국지점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9. 8. 1. 원고에게 고용승계되어 영업직 매니저로 근무
함.
- 원고는 2021. 10. 8.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고, 2021. 10. 14. 이메일로 참가인에게 해고를 통지
함.
- 참가인은 2021. 10. 8.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2. 4.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함.
-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22. 3. 1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5. 27.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 사건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고할 수 있다고 정한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야 할 뿐 아니라,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를 넘어 상당한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고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
됨. 이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업무의 내용, 그에 따라 요구되는 성과나 전문성의 정도,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부진한 정도와 기간, 사용자가 교육과 전환배치 등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 개선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였는지 여부, 개선의 기회가 부여된 이후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의 개선 여부, 근로자의 태도, 사업장의 여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정보 접근 권한 제한 여부: 원고가 참가인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영업활동에 필수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조직적·의도적으로 제한하였다는 참가인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
함. 참가인이 고액의 연봉 수준에 비하여 신규 계약 체결 실적이 장기간 전무한 등 영업실적이 부진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오로지 참가인의 귀책으로 돌리기는 어렵다고
봄.
- : 참가인에게 성실한 근로제공이나 근무능력 개선의 의사 내지 의지가 없었다거나, 원고가 참가인에게 근무능력 개선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