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4.26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4944
서울행정법원 2018. 4. 26. 선고 2017구합5494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근로자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B에 관한 부분을 취소
함.
-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8. 8. 29. 설립된 식품가공업체로, B는 D과 함께 근로자를 설립하고 원고 주식 100%를 보유하다가 2015. 10. 8. E에 주식을 양도
함.
- 근로자는 2016. 4. 18. B 및 C(전무이사)에게 해고통보서를 발송함(해당 통지).
- B는 2016. 6. 23. 근로자의 해고가 부당하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8. 19. 해당 통지가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라며 B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2016. 9. 2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1. 18.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B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며, 그 판단은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특히 임원의 경우,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지, 보수의 성격, 근무시간 및 장소의 구속 여부, 업무 내용의 독자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B는 E의 원고 인수 이후에도 독자적인 원고 영업의 대상 및 방법을 정할 권한을 가졌
음.
- B는 원고 설립자이자 부사장으로 재무, 회계, 인사 등 전반적인 경영사항을 총괄
함.
- 명목상 대표이사는 D이었으나, B가 실질적 경영자였음(신용상태 문제로 대표이사를 맡지 않음).
- E는 디스플레이 기업으로 원고 경영 경험이 없어 B에게 경영을 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
임.
- B는 직원 급여 지급의 최종 결재권을 행사하고, C을 임원으로 선임
함.
- B는 E 인수 후에도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를 지시
함.
- 전환사채 투자자들의 우려로 2016. 3. 3. E와 B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체결
됨.
- B는 일반 직원보다 4배 이상 높은 급여를 지급받았고, 명목상 대표이사 D보다도 많았으며, 월 리스료 1,689,000원 상당의 레인지로버 차량을 제공받
음.
- B는 해외 체류 시 휴가 신청이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특별히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없었
음.
- B의 근로계약서는 연봉계약기간과 연봉총액 외에 근무부서, 근무시간, 담당업무 등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으며, E 인수 약 5개월 후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
임.
- B는 당초 해당 소송에 보조참가하여 근로자 지위를 주장했으나, 보조참가신청을 취하하고 2017. 12. 22. 확인서를 통해 자신이 임원으로서 근로자 지위에 있지 않음을 알고 있었고, 허위 주장을 했음을 진술
함.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B에 관한 부분을 취소
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8. 8. 29. 설립된 식품가공업체로, B는 D과 함께 원고를 설립하고 원고 주식 100%를 보유하다가 2015. 10. 8. E에 주식을 양도
함.
- 원고는 2016. 4. 18. B 및 C(전무이사)에게 해고통보서를 발송함(이 사건 통지).
- B는 2016. 6. 23. 원고의 해고가 부당하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8. 19. 이 사건 통지가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라며 B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9. 2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1. 18.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B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며, 그 판단은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특히 임원의 경우,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지, 보수의 성격, 근무시간 및 장소의 구속 여부, 업무 내용의 독자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B는 E의 원고 인수 이후에도 독자적인 원고 영업의 대상 및 방법을 정할 권한을 가졌
음.
- B는 원고 설립자이자 부사장으로 재무, 회계, 인사 등 전반적인 경영사항을 총괄
함.
- 명목상 대표이사는 D이었으나, B가 실질적 경영자였음(신용상태 문제로 대표이사를 맡지 않음).
- E는 디스플레이 기업으로 원고 경영 경험이 없어 B에게 경영을 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
임.
- B는 직원 급여 지급의 최종 결재권을 행사하고, C을 임원으로 선임
함.
- B는 E 인수 후에도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를 지시
함.
- 전환사채 투자자들의 우려로 2016. 3. 3. E와 B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체결
됨.
- B는 일반 직원보다 를 지급받았고, 명목상 대표이사 D보다도 많았으며, 월 리스료 1,689,000원 상당의 레인지로버 차량을 제공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