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6.23
청주지방법원2021가단65609
청주지방법원 2022. 6. 23. 선고 2021가단65609 판결 임금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무급휴직 처리의 정당성 및 미지급 임금 청구 기각
판정 요지
무급휴직 처리의 정당성 및 미지급 임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와 회사는 2018. 12. 19. 연봉 3,700만 원의 근로계약을 체결
함.
- 근로자는 2019. 7. 2. 교통사고로 허리 부상을 입고, 2020. 7. 20.까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통원 요양 승인을 받아 산업재해보상급여를 수령
함.
- 근로자는 2020. 7. 22. 요양기간 연장을 신청하였으나, 2020. 8. 4.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불승인 통보를 받
음.
- 회사는 근로자의 요양 승인 기간이 종료된 2020. 7. 20. 이후 근로자를 무급휴직 처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급휴직 처리의 정당성 및 근로제공 거부의 부당성 여부
- 근로자는 요양승인기간 만료 후 복직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회사가 근로제공을 거부하고 임의로 무급휴직 처리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41,106,000원의 지급을 청구
함.
- 법원은 회사가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정당하게 무급휴직 처리를 하였고, 이후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부당하게 거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 판단 근거:
- 근로자는 요양기간 연장이 불승인되었고 이의신청 또는 재신청할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건강상태가 아니라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
임. 이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를 무급휴직 상태로 처리한 것으로 판단
됨.
- 근로자는 2020. 8. 4.자 불승인 통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고, 요양기간 연장을 다시 신청하지 않
음.
- 근로자는 2021. 3. 30. 피고 직원에게 권고사직 처리를 요구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회사는 이를 거부
함.
- 근로자는 피고 대표이사가 일할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복직을 거부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
음. 녹취록상 피고 대표이사(E)는 그러한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답변
함.
- 근로자는 권고사직 처리를 요구하기 전까지 급여 미지급 상황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근로제공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히지 않은 것으로 보
임.
- 2021. 4. 5., 4. 13., 4. 20. 원고와 피고 이사 E의 전화 통화 내용에 따르면, 근로자는 권고사직 처리를 요구하였고, E는 이를 거절하며 자발적 사직서 제출을 요구
함.
- 2021. 4. 20. 통화에서 근로자가 "권고사직 처리를 안 해 줄 거면, 복직을 시켜달라"고 말한 부분이 있으나, 전체 대화 내용을 보면 E는 복직을 원하면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근로자는 휴직 상태에서도 급여를 줘야 한다고 주장하며 권고사직 처리를 강하게 요구하였
음.
- 근로자가 회사에게 진정한 복직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도 제출하지 않
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복직 의사 표현 방식과 그 진정성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
판정 상세
무급휴직 처리의 정당성 및 미지급 임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미지급 임금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18. 12. 19. 연봉 3,700만 원의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2019. 7. 2. 교통사고로 허리 부상을 입고, 2020. 7. 20.까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통원 요양 승인을 받아 산업재해보상급여를 수령
함.
- 원고는 2020. 7. 22. 요양기간 연장을 신청하였으나, 2020. 8. 4.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불승인 통보를 받
음.
- 피고는 원고의 요양 승인 기간이 종료된 2020. 7. 20. 이후 원고를 무급휴직 처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급휴직 처리의 정당성 및 근로제공 거부의 부당성 여부
- 원고는 요양승인기간 만료 후 복직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고가 근로제공을 거부하고 임의로 무급휴직 처리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41,106,000원의 지급을 청구함.
-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의사에 따라 정당하게 무급휴직 처리를 하였고, 이후 원고의 근로제공을 부당하게 거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 판단 근거:
- 원고는 요양기간 연장이 불승인되었고 이의신청 또는 재신청할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건강상태가 아니라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를 무급휴직 상태로 처리한 것으로 판단
됨.
- 원고는 2020. 8. 4.자 불승인 통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고, 요양기간 연장을 다시 신청하지 않
음.
- 원고는 2021. 3. 30. 피고 직원에게 권고사직 처리를 요구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함.
- 원고는 피고 대표이사가 일할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복직을 거부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
음. 녹취록상 피고 대표이사(E)는 그러한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답변
함.
- 원고는 권고사직 처리를 요구하기 전까지 급여 미지급 상황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근로제공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히지 않은 것으로 보
임.
- 2021. 4. 5., 4. 13., 4. 20. 원고와 피고 이사 E의 전화 통화 내용에 따르면, 원고는 권고사직 처리를 요구하였고, E는 이를 거절하며 자발적 사직서 제출을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