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11.01
광주지방법원2017가합1297
광주지방법원 2018. 11. 1. 선고 2017가합1297 판결 단체협약무효확인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택시운송사업자의 유류비 전가,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생산고 임금 미지급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택시운송사업자의 유류비 전가,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생산고 임금 미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유류비 지급,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생산고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회사에 고용된 택시운전기사로, 2018. 3. 17. 해고
됨.
- 회사는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임.
- 회사에는 B노동조합, C노동조합이 있었고, B노동조합은 2016. 9. 5. D노동조합 B분회가
됨.
- 회사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B분회와 2016. 2. 4. 2016년 임금협약을 체결
함.
- 근로자는 2016. 9. 28. E노동조합을 설립하고, 2016. 11. 21. 회사에게 임금협약 갱신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
함.
- 회사는 B분회가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유지기간 내에 있다는 이유로 E노조의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E노조는 2016. 12. 5.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함.
- 회사는 2016. 12. 27. B분회와 2017년 제1차 임금협약을 체결했으나, 2017. 2. 8.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회사의 E노조에 대한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함에 따라 위 임금협약을 파기하고 2017. 4. 3. 공고
함.
- B분회는 2017. 3. 3. 회사에 임금협상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회사는 새로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했으나 E노조는 단체교섭을 요구하지 않
음.
- 회사는 2017. 3. 11. B분회만을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공고하고, 2017. 4. 10. B분회와 2017년 제2차 임금협약(이하 '해당 임금협약')을 체결
함.
- 해당 임금협약 제4항은 '유류가격 변동시 월 기준수입금 인상·인하'를, 제5조는 '기준운송수입금 초과액의 60%를 근로자에게, 40%를 사용자에게 배분'하도록 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유류비 지급 청구 부분
- 쟁점: 회사가 근로자에게 유류비를 전가하였는지 여부 및 해당 임금협약 제4항에 따른 유류비 인상분 부담 여
부.
- 법리: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유류비를 전가하는 것을 금지함(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회사가 유류비를 전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회사가 월 유류비 660,000원 정도를 부담하게 된 사실이 인정
됨.
- 해당 임금협약 제4항은 유류비 인상분을 사실상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내용으로 보이나, 2017. 10. 22. 이전까지 유류가격 인상이 있었는지 및 근로자가 유류비 인상분 상당액을 부담하였는지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2017. 10. 23. 이후에는 해당 조항이 '운송비용 증감에 따른 기준 수입금은 노사 협의에 의한다.'로 변경되어 더 이상 유효하지 않
음. 연장근로수당 지급 청구 부분
- 쟁점: 근로자가 해당 임금협약에 따른 월 기준운송수입금을 납부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는지 여
판정 상세
택시운송사업자의 유류비 전가,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생산고 임금 미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유류비 지급,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생산고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에 고용된 택시운전기사로, 2018. 3. 17. 해고
됨.
- 피고는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임.
- 피고에는 B노동조합, C노동조합이 있었고, B노동조합은 2016. 9. 5. D노동조합 B분회가
됨.
- 피고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B분회와 2016. 2. 4. 2016년 임금협약을 체결
함.
- 원고는 2016. 9. 28. E노동조합을 설립하고, 2016. 11. 21. 피고에게 임금협약 갱신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
함.
- 피고는 B분회가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유지기간 내에 있다는 이유로 E노조의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E노조는 2016. 12. 5.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함.
- 피고는 2016. 12. 27. B분회와 2017년 제1차 임금협약을 체결했으나, 2017. 2. 8.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피고의 E노조에 대한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함에 따라 위 임금협약을 파기하고 2017. 4. 3. 공고
함.
- B분회는 2017. 3. 3. 피고에 임금협상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새로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했으나 E노조는 단체교섭을 요구하지 않
음.
- 피고는 2017. 3. 11. B분회만을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공고하고, 2017. 4. 10. B분회와 2017년 제2차 임금협약(이하 '이 사건 임금협약')을 체결
함.
- 이 사건 임금협약 제4항은 '유류가격 변동시 월 기준수입금 인상·인하'를, 제5조는 '기준운송수입금 초과액의 60%를 근로자에게, 40%를 사용자에게 배분'하도록 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유류비 지급 청구 부분
- 쟁점: 피고가 원고에게 유류비를 전가하였는지 여부 및 이 사건 임금협약 제4항에 따른 유류비 인상분 부담 여
부.
- 법리: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유류비를 전가하는 것을 금지함(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