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 12. 22. 선고 2020헌가8 결정 국가공무원법제69조제1호위헌제청
핵심 쟁점
국가공무원법상 피성년후견인 당연퇴직 조항의 위헌성
판정 상세
헌법재판소 결정
[사건] 2020헌가8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위헌제청
[제청법원] 서울행정법원
[제청신청인] 1. 김○○ 2. 김□
□ 3. 김△△
[제청신청인] 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담당변호사 이공현, 정원, 김태형, 이지혜변호사 이주언, 이선민, 마한얼, 배광열, 정다혜
[당해사건]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3291 임금 등 청구의 소
[선고일] 2022. 12. 22.
[주 문] 구 국가공무원법(2015. 12. 24. 법률 제13618호로 개정되고, 2018. 10. 16. 법률 제158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호 중 제33조 제1호 가운데 ‘피성년후견인’에 관한 부분, 구 국가공무원법(2018. 10. 16. 법률 제15857호로 개정되고, 2021. 1. 12. 법률 제178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중 제33조 제1호 가운데 ‘피성년후견인’에 관한 부분 및 국가공무원법(2021. 1. 12. 법률 제17894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제1항 중 제33조 제1호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
다.
[이 유]
- 사건 개요 가. 김▽▽은 1990. 9. 17. ○○지방검찰청 ○○지청 검찰서기보로 임용되어 1992. 3. 17. 검찰서기, 1999. 6. 11. 검찰주사보, 2006. 5. 1. 검찰주사로 각 승진하여 검찰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던 사람이
다. 제청신청인 김○○는 김▽▽의 배우자이고, 제청신청인 김□□, 김△△은 김▽▽의 자녀들이
다. 나. 김▽▽은 2015. 11. 5.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근무하던 중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종전 업무에 복귀하거나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게 되었
다. 김▽▽은 위 날로부터 병가를 내어 입원하였고, 2016. 4. 5.부터 2018. 4. 4.까지 2년 동안 질병휴직을 하였
다. 다. 한편, 제청신청인 김○○는 2016. 9.경 김▽▽을 대신하여 그의 이름으로 금융거래업무 등을 하기 위하여 부산가정법원에 김▽▽에 대한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하였
다. 부산가정법원은 2016. 12. 15. 김▽▽에 대한 성년후견을 개시하고, 제청신청인 김○○를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한다는 심판을 내렸고, 이 심판은 2016. 12. 31. 확정되었
다. 라. 김▽▽이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기 전 여러 차례 명예퇴직을 거론하였던 데에 따라, 제청신청인 김○○는 ○○지방검찰청 ○○지청을 통해 김▽▽의 명예퇴직을 신청하였으나, 검찰총장은 2018. 3.경 김▽▽의 명예퇴직의사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명예퇴직 부적격 판정을 통지하였
다. 이에 대하여 제청신청인 김○○는 김▽▽의 명예퇴직 적격 여부를 재검토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김▽▽에 대한 성년후견개시 사실을 알게 된 검찰총장은 2018. 4.경 재차 명예퇴직 부적격 판정을 통지하고, 김▽▽이 2016. 12. 31. 피성년후견인이 되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따라 당연퇴직하였음을 통지하였
다. 마. 김▽▽은 2018. 5. 21.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당연퇴직일의 다음날인 2017. 1. 1.부터 지역가입자로서의 건강보험료 미납액 3,472,280원의 납부를 청구받았고, 그 무렵 주식회사 ○○으로부터 공무원·교직원 단체보험(계약자: 대검찰청)의 보험금으로 2017년에 지급받은 9,711,743원의 반환을 요구받았으며, 2019. 2. 20. ○○고등검찰청 검사장으로부터 당연퇴직일 이후 지급된 15개월분(2017. 1.분부터 2018. 3.분까지)의 급여 26,110,210원의 환수를 청구받았
다. 이에 따라 제청신청인들은 위 각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
다. 바. 김▽▽은 2019. 5. 27.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공무원 지위의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6811), 소제기 후인 2019. 5. 30. 사망하였다(이하 김▽▽을 ‘망인’이라 한다). 이에 제청신청인들은 2019. 7. 22. 제청법원에 2019구합73291호로 전항 기재와 같이 변제한 각 금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
다. 사. 제청신청인은 당해 사건 계속 중인 2019. 8. 1.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중 제33조 제1호 전체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
다. 제청법원은 위 신청 중 일부를 인용하여 2020. 2. 11.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중 제33조 제1호의 ‘피성년후견인’과 관련 있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9 아12227). 2. 심판대상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는 2018. 10. 16. 법률 제15857호로 단서가 개정되었으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호에 해당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의 적용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는 개정 사항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