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2.06
서울남부지방법원2019나54090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2. 6. 선고 2019나54090 판결 손해배상(기)
폭언/폭행
핵심 쟁점
직장 내 폭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상 요양비 및 사용자 책임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직장 내 폭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상 요양비 및 사용자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78조에 따른 요양비 4,873,010원 및 사용자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금 3,64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 2,436,50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나머지 항소와 회사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회사의 해외 현장 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중, C와 업무 지연 문제로 다투다가 C로부터 안면부를 폭행당하여 부상을 입
음.
- 근로자는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해 턱관절 통증, 염좌, 저작근 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
음.
- 근로자는 폭행으로 인한 부상 외에 족구대회에서 입은 부상도 주장하였으나, 이 부분은 제1심 판단을 유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제78조에 따른 요양비 지급 의무 인정 여부
- 법리: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78조 제1항).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C와 업무지연 문제로 다투던 중 폭행당한 행위는 회사의 해외 현장 사무소 내에서 근무시간 중에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한 경우에 해당
함.
-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에게 위 부상으로 인한 요양비 4,873,01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근로자가 주장한 추가 치료비(E정형외과, F치과, G병원, 서울대 치대병원, H치과, I 통증의학과, J정형외과 등)는 해당 사고로 인한 부상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인정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78조 제1항: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 책임 인정 여부
- 법리:
-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무집행에 관하여'는 피용자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봄(대법원 1992. 3. 31. 선고 90다8763 판결 참조).
- 피용자가 고의에 기하여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을 경우에는 외형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아 사용자책임이 성립
함.
- 법원의 판단:
- C의 폭행행위는 원고와 업무지연 문제로 다툼 끝에 발생하였고, 근무시간 중 회사의 해외현장 사무소 내에서 일어났으므로,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무집행관련성이 인정
됨.
- 따라서 C의 사용자인 회사는 근로자에게 C의 폭행행위로 인해 근로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 다만, 해당 사고는 원고와 C가 업무지연에 대한 책임소재를 놓고 말다툼을 하다가 발생하였고, 근로자의 거친 언행이 C가 폭행행위에 이르게 된 한 원인이 된 점을 고려하여, 손해의 공평분담 원칙에 따라 회사의 책임 범위를 전체 손해액의 50%로 제한
판정 상세
직장 내 폭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상 요양비 및 사용자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제78조에 따른 요양비 4,873,010원 및 사용자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금 3,64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 2,436,50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의 해외 현장 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중, C와 업무 지연 문제로 다투다가 C로부터 안면부를 폭행당하여 부상을 입
음.
- 원고는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해 턱관절 통증, 염좌, 저작근 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
음.
- 원고는 폭행으로 인한 부상 외에 족구대회에서 입은 부상도 주장하였으나, 이 부분은 제1심 판단을 유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제78조에 따른 요양비 지급 의무 인정 여부
- 법리: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78조 제1항).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C와 업무지연 문제로 다투던 중 폭행당한 행위는 피고의 해외 현장 사무소 내에서 근무시간 중에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원고가 업무상 부상을 당한 경우에 해당
함.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상으로 인한 요양비 4,873,01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원고가 주장한 추가 치료비(E정형외과, F치과, G병원, 서울대 치대병원, H치과, I 통증의학과, J정형외과 등)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인정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78조 제1항: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 책임 인정 여부
- 법리:
-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무집행에 관하여'는 피용자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봄(대법원 1992. 3. 31. 선고 90다8763 판결 참조).